볼리비아 정부는 신헌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전기법 개정에 있어, 전력공급회사나 조합의 과반수 지분확보를 통해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Miguel Yague 전력차관은 독과점분야가 사기업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신헌법에 따라 전력공급과 같은 독과점분야에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주요사업’으로 분류되는 전력공급에 있어 국가는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ㅇ 현재 추진 중인 전기법 개정은 전력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신헌법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동 차관은 국가는 ‘전략사업’으로 분류되는 전기발전소에 대해 80의 지분을, ‘주요사업’으로 분류되는 전력공급 및 운송에 대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하며, ‘자유사업’으로 분류되는 재생자원 및 풍력 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100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