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1. 근거 법령 : 연방수산업법(법 24,922호, 1998)

 

○ 수산관련 기본법인 연방수산업법(Law 24,922 of 1998)에서 규정

- 제 9조 및 제18조에서 연방수산위원회가 TAC 설정의 책임당국임을 명시함.

○ 제 9조의 연방수산위원회의 업무 중 제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 INIDEP(국립수산연구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어종별 최대 지속적 어획가능량을 고려하여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를 산정함.

- 또한 선박별, 어종별, 어장별, 선단의 종류별로 어획쿼타를 정함.

○ 한편, 제 18조에서는 연방수산위원회는 제 9조 제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종별 연도별 TAC를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책임 당국

 

가. 연방수산위원회(Federal Fisheries Council)

 

○ 연방수산업법에서 TAC의 책임당국으로 연방수산위원회를 명시함.

○ 연방수산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 농목축수산 담당 차관(위원장)

- 해안을 가진 5개주 대표 5명

- 천연자원 및 지속배발부의 대표자 1명

- 외교통상부 대표자 1명

- 대통령이 정하는 2명

○ 연방수산위원회는 실질적 수산정책의 의결기관으로 TAC 설정 외에 수산자원의 관리 및 연구정책의 수립, 어업면허료의 승인, 국제협상에서의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음.

나. 수산담당차관보

 

○ 수산행정의 총수로서 연방수산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수산정책의 집행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음.

- 경제생산부 장관하의 농목축수산담당 차관 산하 기관임.

○ 연방수산업법에 의거 수산정책의 집행, 연방수산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TAC 및 쿼타의 준수여부 감독, 어업면허 발급 및 면허료 징수 등을 담당.

 

3. 쿼타의 할당

 

○ 연방수산업법 제 28조에 의거, 조업에 참여하는 선박은 배정된 쿼타를 받아야 함.

- 어획쿼타가 없는 어종의 경우에는 특별인가가 있어야 함.

○ 연방수산위원회는 선박별 쿼타를 정함에 있어 노동력 고용량, 국내 투자액, 평균 어획실적, 법령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음(제 27조 참조)

○ 이러한 쿼타제도는 철저한 자원관리 정책을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4. 쿼타의 이전

 

○ 연방수산업법 제 27조는 연방수산위원회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쿼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연방수산위원회는 쿼타 이전 시 양수자가 부담할 금액을 쿼타어종의 물량 및 가격에 따라 정함.

○ 연방수산위원회는 특정어종의 자원관리를 위해 TAC 일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특정 어종에 재배정 할 수 있음.

 

 

5. 어종별 TAC 사례

 

○ '07년도의 어종별 TAC

- 8월 현재까지 2개 어종에 대하여 실시

(빠다고니아 가리비 22,784톤, 긴꼬리 민대구 189,000톤)

○ ‘06년도의 어종별 TAC

- 아르헨티나 민대구(385,000톤), 긴꼬리 민대구(200,000톤), 남부 뱅어(southern blue whiting, 60,000톤), 빠다고니아 이빨고기(2,500톤)

 

6. 감시 체제

 

○ 쿼타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는 수산담당 차관보 산하 수산국(National Fisheries Direction)에 의해 이루어짐.

- 항구 및 선박에 승선하여 검사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음.

○ 동 검사관 중 어항근무 검사관은 66명(‘03현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0%가 Mar del Plata 항에서 활동하고 있음.

- 이들의 주요 업무는 그물의 적법성 여부, 신고내용(어종, 크기, 어획량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음.

○ 한편, 선상근무 검사관은 218명으로 관련법령의 준수여부, 특히 오물 폐기 등을 감시함.

○ 연방검사관실(Federal Comptroller's Off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도의 경우 운항조업어선의 20%를 감시 조사한 실적이 있음.

○ 한편, 최근에는 인공위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인공위성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록선박은 515척(‘07.8현재)에 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