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르헨티나 Kirchner 대통령은 2006.5월 국회를 통과한 바이오연료 진흥법에 관한 시행령(Decreto 109/2007)에 2.9 서명한 바, 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동시행령은 바이오연료 진흥법의 주무부처로 연방기획부(Ministerio de Planificacion Federal, Inversion Publica y Servicios) 산하 에너지차관실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금 및 재정에 관련된 사항은 경제생산부(Ministerio de Economia y Produccion)에서 담당하게 된다. - 연방기획부는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당 프로젝트 선정, 연간 수요 바이오연료량 예측, 품질 및 기술 관련 사항, 유통, 관리, 법규 위반시 징계 등을 담당한다. - 경제생산부는 국가예산에서 연간 바이오연료 진흥 쿼터 설정 및 이를 각 프로젝트에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o 바이어연료 생산진흥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국립자문위원회 (Comision Nacional Asesora para la Promocion de la Produccion y Uso Sustentable de los Biocombustible)를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 동 위원회는 각계 부처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며 에너지차관실 산하로 운영한다. o 조세혜택 관련 여러 가지 조건과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 참고로 상기 시행령의 모법으로 2006.5월 제정된 바이오연료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2006.5월 제정된 아르헨티나 바이오연료 진흥법 제26093호는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는 식물성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는 법으로 법 제정 4년 이후인 2010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휘발유 및 경유의 최소한 5%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동법은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15년간 장려하는 제도 및 동법을 집행할 기관 및 동 기관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자가 세금혜택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조세 혜택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3. 상기 관련, 아르헨티나 농축수산식품차관 실 바이오연료 담당관은 2007.1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제9차 Latin Amerian Conference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바이오연료 혼합 사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2010년도에 필요한 바이오디젤량은 60만 톤이라고 전망했으며, 에너자차관실의 자문관 Osvaldo Bakovich는 아르헨티나의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2008년도에는 1천2백만 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U가 필요로 하는 바이오연료량의 10%에 불과하여 수출시장개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o 2006년 기준으로 하루 15만 톤의 유지곡물 분쇄능력 및 유지류의 생산량의 90%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바이오연료 분야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남미자원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