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Temer 대통령은 7.25() 대통령궁(Planalto Palace)에서 브라질 광업 분야 제도를 현대화하는 브라질 광산업 활성화 프로그램(Program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Brazilian Mineral Industry)”을 발표함

 

1. (개요) 브라질 Temer 대통령은 7.25() 대통령궁에서 국립광업위원회(National Mining Agency) 설치 광업법규(mining code)의 현대화 및 광물탐사 재정보상(CFEM: Financial Compensation for Mineral Exploration) 관련 규정를 개정하는 3개의 임시조치(Provisional Measures)에 서명함.

 

o 브라질 정부는 이를 통하여 GDP에서 광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현재 4%6%) 새로운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등 광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대하고 있음

 

* Fernando Coelho Filho 광업에너지부 장관은 광업에너지부에서 광업분야가 유일하게 위원회가 없는 분야였다면서 새로운 위원회의 창설 및 기타 임시조치의 서명으로 광업분야가 브라질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적합한 필요한 기반(necessary bases)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평가함

 

2. (위원회 신설) 국립광업위원회는 기존 광업에너지부부 산하 국립광업생산국(National Department of Mineral Production)의 기능을 흡수할 뿐 만 아니라 광산개발과 관련한 각종 행위자들에게 안정(stability)적이고 예측가능(predictability)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국립광업생산국(DNPM): 광물탐사 및 광물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지질학, 광물 및 광물기술 연구를 감독하는 기관

 

o 동 위원회는 광업 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외국투자자에게 브라질 광산업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 및 투자매력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o 한편,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업활동검사비제도(Inspection Fee for Mineral Activities)를 신설하였으며 매년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500헤알(18만원)에서 5,000헤알(180만원)의 비용을 해당 기업들에게 청구할 예정임

 

3. (광업법규 현대화) 브라질 정부는 광업 분야 비즈니스 환경개선 및 해외투자 유치증진을 위하여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각종 규정(specific points)을 개정하였음

 

o 조사마감기간 연장: 현재 1~3년으로 제한된 광산개발 조사기간의 마감시한을 2~4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갱신사유: 개발지역에 접근할 수 없었거나 환경허가(environmental license)를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

 

o 광산개발업자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환경파괴지역의 복구에 대한 책임과 함께 광업활동의 일부인 광산폐쇄계획을 적절히 실행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최고 3천만 헤알(106억원)로 인상함

 

4. (광물탐사 재정보상 규정 개정) 브라질 정부는 광업 로열티인 광물탐사 재정보상(CFEM: Financial Compensation for Mineral Exploration)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광업 로열티를 인상할 예정임. 이를 통해 정부재정수입이 8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작년 로열티를 기준으로 56백만불에서 95천만불로 증가 예상)

 

o 로열티 부과기준을은 순매출(net sale)에서 총매출(gross sale)로 변경

- 정부기관간 분배기준은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함(연방 12%, 23%, 65%)

 

o 로열티 세율 변경

- 인상품목: 니오븀(2%3%), (1%2%), 다이아몬드(2%3%)

* 철광석(iron ore)은 현행 2%에서 시작하여 국제시세(톤당가격)에 따라 상향조정됨

- 60(현행 2%), 60~70(2.5%), 70~80(3%), 80~100(3.5%), 100불 이상(4%)

- 현행유지: 보크사이트(3%)

- 인하품목: 모래, 시멘트 등 건설관련 광물(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