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칠레 정부는 12.18(월), 국유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추진 국가계획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추진 경과) 2023.4월 칠레 에너지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한 ‘에너지 전환 2차 단계를 위한 초기 제안’을 발표했으며, 동 제안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초과생산전력 및 발전량의 가변성 대응을 위해 ESS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정부 국유지 할당 조치가 주요 행동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 이에, 칠레 국가자산부는 국가전력조정청(CEN, Coordinador Electrico Nacional)이 2023.8월 실시한 저장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SS 추진을 위한 국유지 할당계획을 발표
 - CEN의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저장 수준을 위해서는 2026~2030년까지 저장시간 6~8시간의 1~4GW 용량의 저장시스템 조달이 필요


 ㅇ (주요 내용) 칠레 북부 지역에 전략적으로 지정된 변전소와 연결된 지정 국유지에 저장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직접 할당 신청하는 절차로, 아리카(Arica)·파리나코타(Parinacota)에서 아타카마(Atacama)에 이르는 4개 지역에 총 용량 13GWh 프로젝트에 국유지를 할당함.


 ㅇ (주요 일정) 질의(온라인)는 2023.12.18.~2024.1.2., 답변은 2023.1.9.(화)이고, 신청서 제출기간은 2024.1.10.~2.2, 기술 승인 통보는 2024.3.4. 예정임.
 - 기술 승인 통보를 받은 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는 2024.7.1, 양허 관련 지방정부차원의 절차 진행은 2024.12.27., 중앙정부 차원 절차는 2025.6.27.까지 진행 예정이며, 양허 계약 체결은 2025.10월 예정


 ㅇ (신청인 자격) 칠레 국민(법인) 및 외국인(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다만 양허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칠레 내 사업자(법인) 등록(2-3일 소요)이 선결되어야 함.


2. 칠레 국가자산부 산도발(Marcela Sandival) 장관은 칠레 내 ESS 프로젝트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경우, 노르테 그란데(Norte Grande) 지역의 국유지에 대해 직접 양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함.


 ㅇ 산도발 장관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환경친화적인 전력시스템 구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환경평가청(Servicio de Evaluacion Ambiental, SEA)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게시하도록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ㅇ 동 계획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기 국가자산부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https://www.bienesnacionales.cl/?page_id=46367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