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칠레 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위원회(CNE)는 소규모 발전사업자(PMGD)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4년 동안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시행령 88조(※)를 검토하고, PMGD의 송전망 접속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제 프레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전력 매트릭스의 탄소 절감 비용 및 에너지 자원 분배 기여도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예정
※ 시행령 88조는 발전용량 9MWac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PMGD, Pequeños Medios de Generación Distribuido)가 현물(SPOT) 가격과 안정화 가격(SNP, Stabilized Node Price) 중에서 선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구매계약(PPA)보다 높은 단가(안정화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ㅇ 안정화가격(SNP)은 국가에너지위원회(CNE, Comision Nacional de Energia)에서 매년 2차례 고시하고 있으며, 칠레 정부의 적극적 탈탄소화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확대를 위한 PMGD 우선 정책으로 PMGD 전체 전력 생산 규모는 ▲(2021년 말) 1,400MW, ▲(2022년 말) 1,900MW, ▲(2023.5월 기준) 2,200MW에 도달
- 일례로,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용량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PMGD의 송전망 우선 접속으로 인해 대형 발전사업자가 계통 내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공급 계약에 따른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PMGD로부터 전력공급 권리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대형발전사는 고객과 기 계약된 가격에 전기를 판매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영업 이익이 감소하게 되며, 특히 칠레 내 유럽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경우 영업손실로 재정상 어려움을 지속 호소
- 또한, 공급 대비 송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손실 발생에 대해 에너지저장 장치(ESS) 설치 필요성 증대
ㅇ 칠레 국가에너지위원회(CNE)는 1.10(수) 2023년 상반기 노드별 평균 송전가격에 대한 최종 기술보고서를 발표한바,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소비량이 월 500kWh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 요금이 최대 90%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월 400kWh 이하(11.55%), 월 180kWh 이하(8.21%) 소비자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전기료 인상이 예상됨.
- 상기 관련, 칠레 정부는 인상 폭 완화 및 취약계층 보전을 위한 특별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제안할 예정
*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