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니뇨 현상 및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파나마 운하의 1일 선박통행량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운송 방식의 건식 운하 건설 추진을 공식화한다는 내용의 법령이 관보에 게재된 바, 동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파나마 일간지 La Estrella지 기사 참조).

* 파나마 정부는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수량 부족현상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하유역 수자원 개발과 함께 컨테이너 육로 운송을 담당할 건식운하 건설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 
 
가. 복합운송 건식운하 건설 추진배경


ㅇ 팬데믹 이후 글로벌 물류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공급망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다양한 운영방식이 필요성이 대두됨.
 - 파나마는 글로벌 물류 흐름에 있어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서, 역내 물류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18(월) 파나마 복합 운송 건식 운하 건설을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관보에 게재됨. 이는 파나마 운하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5%가 통과하는 해상운송 허브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함임.


ㅇ 특히 운하의 수량 부족으로 파나마 운하의 통항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멕시코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테완테펙 지협 철도 건설을 개시하였기에 파나마 입장에서는 경쟁력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임.
 - 한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역내 다른 국가들도 파나마 운하의 대체 경로 마련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나. 복합운송 건식운하의 개념


ㅇ 복합운송 건식운하는 기존의 건식 운하를 확대한 개념으로 철도, 도로, 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항만, 국제무역 관련 민간 기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 통로, 관세청이 지정한 물류 보세창고 등을 모두 포함함.
 - 동 운하는 관세 1차, 2차 구역의 구분이나 육로, 해로 등 운송 방식, 지역 관할권 등에 구애받지 않으며, 관세 1차 구역에서 건설되는 모든 물류 개발과 관세 2차 구역의 도로 역시 건식운하에 포함됨.


ㅇ 복합운송 건식 운하는 현재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통항 제한을 겪고 있는 파나마 운하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기회를 의미함.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파나마가 해상 운송 뿐만 아니라 육상 운송 역량 또한 증명할 수 있을 것임.
 - Rodolfo Samuda 물류담당 내각 기술 비서는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는 850만 톤의 컨테이너 중 85%가 화물이지만 현재 운하가 일상적인 물동량을 처리할 수 없는 바, 건식운하가 이러한 물류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1차 구역을 확장하고자한다고 밝힘.


다. 건식 운하의 목적 및 법령 요지


ㅇ José Alejandro Rojas 민간투자고문장관은 작 3.13(수), 보도자료를 통해 건식 운하는 물류 부문 경쟁력 유지를 위한 플랫폼 현대화와 글로벌 물류 시장 내 새로운 경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ㅇ 아울러, 발표된 내각 법령 13호는 파나마 정부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파나마 운하 운영을 보완하는 복합운송 방식의 건식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힘.
 - 동 건식 운하는 국제 무역의 중심인 파나마 운하의 운영을 보완하며, 관세 특별관할지, 2016년 내각 법령 12호 상 관세 1,2차 구역 내 관세청이 지정한 루트 및 향후 파나마 주, 서파나마 주 및 콜론 주에서 추가로 지정될 루트 중 유일한 1차 관세구역임.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