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현황
ㅇ 페루의 에너지 생산은 주로 수력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가스와 디젤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그 다음을 차지함
* 2020년 기준, 페루의 에너지 생산량 49,706GW-h중 수력이 59.6%, 화력이 35.22%, 재생에너지는 5.2%를 차지
ㅇ 페루 정부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농촌 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기존 전력 공급원(수력, 화력)외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대체 에너지 공급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정책을 2000년 초부터 추진 중
- 페루는 태양, 수력, 바람, 바이오메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비전통 에너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약 5% 내외 수준임
- 신재생에너지 투자매력도 측면에서 페루는 2016년 세계 24위 수준이었으나, 2019년 38위, 2021년에는 40위권 밖으로 벗어난 상황(EY 2021)이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970GWh이며, 이는 소규모 수력발전(41.95%), 풍력발전(36.28%), 태양열발전(15.65%), 지열발전(6.12%)으로 구성됨
ㅇ 현재 페루의 에너지 생산능력이 에너지 소요량보다 월등히 높은 에너지 과공급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에너지 생산능력은 12,708MW이나, 피크시 에너지 소요량은 7,125MW에 불과함
2.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페루 정부는 2010년 “페루 장기에너지정책(2010년∼2040년)”을 수립하고 2040년까지 에너지 공급원을 수력 40%, 가스 40%, 신재생에너지 20%로 대체한다는 목표아래 전력 효율성 증대, 에너지 믹스 다양화, 탄소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 수력발전소 건설 우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2014년에는 기후변화 UN회의(COP20)에서 “2014-2025년 국가에너지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수력에너지 발전비율을 2배로 높이고, 2018년까지 비전통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
- 2020년 12월 개최된 파리 기후변화협정 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사가스티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당초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등 환경정의에 역점을 둔 정책시행을 강조
ㅇ 페루정부는 공매(subasta) 입찰제도를 이용해 전기 생산자에게 전기 판매․우선권을 부여하고 계약 기간 동안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2009, 2011, 2013, 2016년)
- 매 2년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매(subasta)입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4차례의 공매 입찰을 실시
* 소규모수력 45건, 풍력 7건, 태양열 7건, 바이오매스 5건 등 총 64개 프로젝트, 19.5억불 규모 사업에 대한 공매 실시
- 2016년 이후 에너지시장의 과공급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는 공매입찰 실시가 중단된 상태이며, 태양광 등 개별발전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 검토 중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ㅇ 신재생에너지만 규정하는 별도 법률은 없으며, 전력양허법(Ley 25844) 및 훈령(Decreto Supremo No. 009-93-EMd 등), 농촌전력화일반법(Ley 28749) 및 훈령(Decreto Supremo No.025-2007-EM 등), 전력효율이용촉진법(Ley 27345), 국가계약법(Ley 30225) 등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부 법령 현황 별첨)
ㅇ 다만, 2008년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공급 다변화, 농촌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투자를 장려하는 투자촉진법령(El Decreto Legislativo 1002)을 공포함
4. 신재생에너지 정책 담당 기관
ㅇ 페루는 에너지광업부(MEM) 및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OSINERGMIN) 2개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립, 법규운영,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입찰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
①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 에너지 정책수립 및 집행 주무부처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업무를 총괄하며 중장기 계획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 규모를 결정
- 격년제(매 2년마다 8월)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차기 입찰 프로젝트 규모 등을 결정
②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Organismo Superviosr de la Inversión en Energía y Minería)
-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 실시와 프로젝트 관리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관련 실무사항 및 기술규정, 요금체계 등을 관리·감독
③ 국가전력시스템운영위원회(COES, Comite de Operacion Economica de Sistema Interconectado Nacional)
- 국가전력시스템(SEIN, Sistema Electrico Interconectado Nacional)의 경제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안정유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단기 시장관리
④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 Consejo Nacional de Ciencia, Tecnologia e Innovacion Tecnologica)
- 신재생에너지 메커니즘 구축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 작성
5.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 절차
① 사전 공고(Aviso Previo) : 에너지광업부
- 투자촉진법령(El Decreto Legislativo 1002)에 근거하여 입찰예정일,공매규모 및 참가요건 등을 관보를 통해 사전 공고하고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
② 입찰 공고(Aviso de Convocatoria)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국내외 언론 매체를 통해 입찰 참가요건과 입찰 일정등 공고
③ 입찰 참가요건 공지(Publición de Bases)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에너지원별 기술요건, 제품스펙 등이 포함된 참가요건 개요를 공지하고 입찰 참가기업으로부터 의견 청취
④ 참가 기업 등록(Registro de Participantes)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참가희망 기업이 접수기간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⑤ 최종 입찰 참가요건 공지(Publición de Bases) : 에너지광업부
- 입찰 참가기업 등에서 제안한 기술요건, 제품스펙 등이 반영된 최종 입찰 요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⑥ 서류 제출(Presentación de Sobres)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입찰 제안 가격이 포함된 서류를 공증받아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
⑦ 사업자 선정(Acto de Buena Pro)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위원회를 구성,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낙찰 예정가에 가장 일치하는 가격을 제시한 기업을 낙찰자를 선정하고 이의접수 및 계약절차 진행
⑧ 입찰 종료(Cierre de la Subasta)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낙찰자 선정결과 최종 발표
6. 신재생에너지원 현황
① 풍력
- 페루는 남북 2,400km(해안선 3,000km)가 태평양에 접하고, 서부해안에 사막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어 풍력(평균 풍속 8m/초)자원이 풍부하며, 평균 고도 4,000m로 국토를 종단하는 안데스산맥도 고원평야를 이루고 있어 풍력발전에 유리
* 주요 풍력발전소 : 마르코나 발전소(이카, 32MW 규모), 탈랄라 발전소(피우라, 31MW), 쿠피스니퀘 발전소(라 리베르닫, 83MW), 트레스 에르마나스 발전소(라 리베르닫, 97MW)
- 에너지광업부 보고서(Atlas Eolico del Peru)에 따르면, 이카, 피우라, 람바예퀘, 라 리베르닫 등 해안지역 개발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페루의 풍력발전 잠재력은 77,000MW에 이르며, 이중 22,000MW가 개발가능한 것으로 추정
② 태양광
- 고산지대 지표면에서의 일일 평균 태양 조사량은 5KWh/㎡, 밀림과 해안 지대에서는 4∼5KWh/㎡로 페루 전지역에서의 태양열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음
- 태양에너지는 경매를 통한 계통 연계용 및 국경지대, 벽지, 농촌지역에서 전기 보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독립형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음
* 주요 태양열발전소 : 마헤스 21T 발전소(아레키파, 20MW 규모), 판아메리카나발전소(모케구아, 20MW), 모케구아 FV 발전소(모케구아, 16MW), 레파르티시온 20T 발전소(아레키파, 20MW), 타크나 발전소(타크나, 20MW)
③ 바이오메스
- 삼림, 축산, 농업 폐기물을 직접 활용하거나, 에탄올, 바이오 가스 등의 변형물을 활용한 바이오메스는 전통적인 탄화수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
* 주요 바이오메스 발전소 : 우아이콜로로 발전소(리마, 3.4MW 규모), 라 그린가 V발전소(리마, 3.2MW), 파라몬가 발전소(리마, 23MW), 마플레 에탄올 발전소(피우라, 37MW)
- OSINERGMIN에 보고서(2017)에 따르면, 현재 생산단가 감소효과는 적은 편이나, 기술개발로 점차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며, 발전 잠재력은 약 450MW이며, 이중 27MW가 활용되고 있음
- 향후 177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51MW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④ 지열
- 페루에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자리잡고 있어 지열 발전 잠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지열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6개 지역을 꼽고 있으며, 이중 남부 화산지대가 전체 발전 잠재력 3,000MW 중 57%인 1597MW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지열발전 가능성 높은 6개 지역 : ① 카하마르카, 라 리베르닫 지역 ② 카예혼 데 우아일라스 ③ 츄림 ④ 중부지역 ⑤ 남부 화산지대 ⑥ 푸노-쿠스코
⑤ 수력발전
- 페루의 수력발전은 70년대 독일과의 기술협력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요 수자원의 86%는 안데스 산맥의 아틀란틱 협곡(유역)에서 발생하는 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태평양 협곡 14%, 띠띠까까 호수 유역 1% 등이며, 발전 잠재력은 60,627MV에 이름
- 또한, 안데스와 인접한 계곡을 따라 호수, 냇물, 폭포 등이 형성되어 있어 소규모 수력발전에도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7. 향후 전망
ㅇ 페루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인근국가로의 전력수출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함
- 에너지 공급 체계의 다양화를 통해 전통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또한 환경 및 관련 기술력도 축적하고자 그간 4차례에 걸친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음
ㅇ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공급상황에서 2017년 이후부터 공매입찰이 중단된 상태이며, 태양광 등 소규모 개별발전(Generacion Distribuida)에 대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 페루는 전체적으로는 전력과공급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송배전 시스템의 낙후로 산악 등 지방지역의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지역내 송배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재의 경제성장 상황을 감안하면, 2023-2024년에는 전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페루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 특히, 그간 4차례 이루어진 공매입찰과 같이 여러차례에 걸친 소규모 입찰 보다는 대규모 입찰을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 전력공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ㅇ 최근 페루정부는 “페루 장기에너지정책(2010년∼2040년)”을 보완하여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을 현재 5%에서 2030년 15%까지 높일 계획임을 고려하면, 향후 페루 신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Leyes Ámbito General |
Ley Nº 30225 -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
Ley que regula los procesos de contratación con el estado para proveedores de bienes y servicios. |
□ 전력 분야 관련법
Leyes del Sector Eléctrico |
Ley de Concesiones Eléctricas. Establece los criterios para que el estado otorgue en concesión el servicio publico de suministro de electricidad. |
Reglamento de la Ley de Concesiones Eléctricas. Norma técnica que explica los requisitos y procesos para las concesiones. |
Ley Antimonopolio y Anti oligopolio del Sector Eléctrico. Ley que prohíbe la participación de empresas en los tres negocios del sector energético. |
Reglamento de la Ley Antimonopolio y Anti oligopolio del Sector Eléctrico. |
Ley de Promoción del Uso Eficiente de la Energía |
Ley Para Asegurar el Desarrollo Eficiente de la Generación Eléctrica. |
Reglamento del Mecanismo de Compensación para Sistemas Aislados. |
□ 농촌지역 전력화 법률
Ley de electrificación rural |
Ley General de Electrificación Rural. Establece como prioridad lograr la cobertura eléctrica en las zonas rurales del país. |
Reglamento de la Ley de Electrificación Rural. |
Decreto Legislativo que regula la inversión en Sistemas Eléctricos Rurales (SER) ubicados en zonas de concesión. |
Norma técnica de calidad de los servicios eléctricos rurales (NTCSER) . |
Normas Reglamentarias y Complementarias al Decreto Legislativo Nº 1001. |
Fijan Factores de Adecuación de los Parámetros de Aplicación del FOSE aplicables a los Usuarios de Sistemas Rurales Aislados atendidos exclusivamente con Sistemas Fotovoltaicos |
Aprueban Procedimiento para la Calificación de los Sistemas Eléctricos Rurales |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Leyes de Energía Renovable |
Decreto Legislativo Nº 1002 |
Decreto Legislativo Nº 1002,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ara la generación de electricidad con el uso de energías renovables. |
Decreto Supremo N° 012-2011-EM |
Nuevo Reglamento de la Generación de Electricidad con Energías Renovables. |
Decreto Supremo N° 031-2012-EM |
Modifican los artículos del Decreto Supremo N° 009-93-EM y del Decreto Supremo N° 012-2011-EM, relativos al marco regulatorio que regula el otorgamiento de las concesiones de generación hidráulica RER |
Decreto Supremo Nº 020-2013-EM |
Aprueban Reglamento para la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Áreas no Conectadas a Red. |
Decreto de Urgencia 019-2008 |
Declaran de interés nacional la implementación y aplicación de la tecnología alternativa de calefacción “Sistema pasivo de recolección de energía solar de forma indirecta” denominada “Muro Trombe”. |
Decreto Supremo Nº 056-2009-EM |
Disponen adecuar competencia de los Gobiernos Regionales para e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definitivas de generación con recursos energéticos renovables. |
Ley Nº 26848 |
Ley Orgánica de Recursos Geotérmicos. |
Decreto Supremo Nº 019-2010-EM |
Aprueban nuevo reglamento de la Ley N° 26848, Ley Orgánica de Recursos Geotérmicos. |
Decreto Supremo N° 024-2013-EM |
Modifican el Reglamento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ara la Generación de Electricidad con el uso de Energías Renovables y el Reglamento de la Ley de Concesiones Eléctric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