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현황

ㅇ 페루의 에너지 생산은 주로 수력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가스와 디젤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그 다음을 차지함

   * 2020년 기준, 페루의 에너지 생산량 49,706GW-h중 수력이 59.6%, 화력이 35.22%, 재생에너지는 5.2%를 차지

ㅇ 페루 정부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농촌 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기존 전력 공급원(수력, 화력)외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대체 에너지 공급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정책을 2000년 초부터 추진 중

 - 페루는 태양, 수력, 바람, 바이오메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비전통 에너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약 5% 내외 수준임

  - 신재생에너지 투자매력도 측면에서 페루는 2016년 세계 24위 수준이었으나, 2019년 38위, 2021년에는 40위권 밖으로 벗어난 상황(EY 2021)이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970GWh이며, 이는 소규모 수력발전(41.95%), 풍력발전(36.28%), 태양열발전(15.65%), 지열발전(6.12%)으로 구성됨

ㅇ 현재 페루의 에너지 생산능력이 에너지 소요량보다 월등히 높은 에너지 과공급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에너지 생산능력은 12,708MW이나, 피크시 에너지 소요량은 7,125MW에 불과함
2.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페루 정부는 2010년 “페루 장기에너지정책(2010년∼2040년)”을 수립하고 2040년까지 에너지 공급원을 수력 40%, 가스 40%, 신재생에너지 20%로 대체한다는 목표아래 전력 효율성 증대, 에너지 믹스 다양화, 탄소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 수력발전소 건설 우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2014년에는 기후변화 UN회의(COP20)에서 “2014-2025년 국가에너지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수력에너지 발전비율을 2배로 높이고, 2018년까지 비전통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

  - 2020년 12월 개최된 파리 기후변화협정 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사가스티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당초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등 환경정의에 역점을 둔 정책시행을 강조

ㅇ 페루정부는 공매(subasta) 입찰제도를 이용해 전기 생산자에게 전기 판매․우선권을 부여하고 계약 기간 동안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2009, 2011, 2013, 2016년)

 - 매 2년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매(subasta)입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4차례의 공매 입찰을 실시

   * 소규모수력 45건, 풍력 7건, 태양열 7건, 바이오매스 5건 등 총 64개 프로젝트, 19.5억불 규모 사업에 대한 공매 실시
- 2016년 이후 에너지시장의 과공급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는 공매입찰 실시가 중단된 상태이며, 태양광 등 개별발전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 검토 중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ㅇ 신재생에너지만 규정하는 별도 법률은 없으며, 전력양허법(Ley 25844) 및 훈령(Decreto Supremo No. 009-93-EMd 등), 농촌전력화일반법(Ley 28749) 및 훈령(Decreto Supremo No.025-2007-EM 등), 전력효율이용촉진법(Ley 27345), 국가계약법(Ley 30225) 등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부 법령 현황 별첨)

ㅇ 다만, 2008년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공급 다변화, 농촌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투자를 장려하는 투자촉진법령(El Decreto Legislativo 1002)을 공포함

4. 신재생에너지 정책 담당 기관

ㅇ 페루는 에너지광업부(MEM) 및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OSINERGMIN)  2개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립, 법규운영,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입찰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

①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 에너지 정책수립 및 집행 주무부처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업무를 총괄하며 중장기 계획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 규모를 결정

 - 격년제(매 2년마다 8월)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차기 입찰 프로젝트 규모 등을 결정

②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Organismo Superviosr de la Inversión en Energía y Minería)
 -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 실시와 프로젝트 관리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관련 실무사항 및 기술규정, 요금체계 등을 관리·감독

③ 국가전력시스템운영위원회(COES, Comite de Operacion Economica de Sistema Interconectado Nacional)

 - 국가전력시스템(SEIN, Sistema Electrico Interconectado Nacional)의 경제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안정유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단기 시장관리

④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 Consejo Nacional de Ciencia, Tecnologia e Innovacion Tecnologica)

 - 신재생에너지 메커니즘 구축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 작성

5.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 절차

① 사전 공고(Aviso Previo) : 에너지광업부

 - 투자촉진법령(El Decreto Legislativo 1002)에 근거하여 입찰예정일,공매규모 및 참가요건 등을 관보를 통해 사전 공고하고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 

② 입찰 공고(Aviso de Convocatoria)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국내외 언론 매체를 통해 입찰 참가요건과 입찰 일정등 공고
 
③ 입찰 참가요건 공지(Publición de Bases)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에너지원별 기술요건, 제품스펙 등이 포함된 참가요건 개요를 공지하고 입찰 참가기업으로부터 의견 청취

④ 참가 기업 등록(Registro de Participantes)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참가희망 기업이 접수기간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⑤ 최종 입찰 참가요건 공지(Publición de Bases) : 에너지광업부
 - 입찰 참가기업 등에서 제안한 기술요건, 제품스펙 등이 반영된 최종 입찰 요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⑥ 서류 제출(Presentación de Sobres)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입찰 제안 가격이 포함된 서류를 공증받아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

⑦ 사업자 선정(Acto de Buena Pro)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위원회를 구성,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낙찰 예정가에 가장 일치하는 가격을 제시한 기업을 낙찰자를 선정하고 이의접수 및 계약절차 진행

⑧ 입찰 종료(Cierre de la Subasta)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낙찰자 선정결과 최종 발표

6. 신재생에너지원 현황

① 풍력

 - 페루는 남북 2,400km(해안선 3,000km)가 태평양에 접하고, 서부해안에 사막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어 풍력(평균 풍속 8m/초)자원이 풍부하며, 평균 고도 4,000m로 국토를 종단하는 안데스산맥도 고원평야를 이루고 있어 풍력발전에 유리

   * 주요 풍력발전소 : 마르코나 발전소(이카, 32MW 규모), 탈랄라 발전소(피우라, 31MW), 쿠피스니퀘 발전소(라 리베르닫, 83MW), 트레스 에르마나스 발전소(라 리베르닫, 97MW)

 - 에너지광업부 보고서(Atlas Eolico del Peru)에 따르면, 이카, 피우라, 람바예퀘, 라 리베르닫 등 해안지역 개발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페루의 풍력발전 잠재력은 77,000MW에 이르며, 이중 22,000MW가 개발가능한 것으로 추정
 
② 태양광

 - 고산지대 지표면에서의 일일 평균 태양 조사량은 5KWh/㎡, 밀림과 해안 지대에서는 4∼5KWh/㎡로 페루 전지역에서의 태양열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음
 
 - 태양에너지는 경매를 통한 계통 연계용 및 국경지대, 벽지, 농촌지역에서 전기 보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독립형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음

   * 주요 태양열발전소 : 마헤스 21T 발전소(아레키파, 20MW 규모), 판아메리카나발전소(모케구아, 20MW), 모케구아 FV 발전소(모케구아, 16MW), 레파르티시온 20T 발전소(아레키파, 20MW), 타크나 발전소(타크나, 20MW)

③ 바이오메스

 - 삼림, 축산, 농업 폐기물을 직접 활용하거나, 에탄올, 바이오 가스 등의 변형물을 활용한 바이오메스는 전통적인 탄화수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

   * 주요 바이오메스 발전소 : 우아이콜로로 발전소(리마, 3.4MW 규모), 라 그린가 V발전소(리마, 3.2MW), 파라몬가 발전소(리마, 23MW), 마플레 에탄올 발전소(피우라, 37MW)

 - OSINERGMIN에 보고서(2017)에 따르면, 현재 생산단가 감소효과는 적은 편이나, 기술개발로 점차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며, 발전 잠재력은 약 450MW이며, 이중 27MW가 활용되고 있음

 - 향후 177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51MW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④ 지열 

 - 페루에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자리잡고 있어 지열 발전 잠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지열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6개 지역을 꼽고 있으며, 이중 남부 화산지대가 전체 발전 잠재력 3,000MW 중 57%인 1597MW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지열발전 가능성 높은 6개 지역 : ① 카하마르카, 라 리베르닫 지역 ② 카예혼 데 우아일라스 ③ 츄림 ④ 중부지역 ⑤ 남부 화산지대 ⑥ 푸노-쿠스코

⑤ 수력발전 

 - 페루의 수력발전은 70년대 독일과의 기술협력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요 수자원의 86%는 안데스 산맥의 아틀란틱 협곡(유역)에서 발생하는 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태평양 협곡 14%, 띠띠까까 호수 유역 1% 등이며, 발전 잠재력은 60,627MV에 이름

 - 또한, 안데스와 인접한 계곡을 따라 호수, 냇물, 폭포 등이 형성되어 있어 소규모 수력발전에도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7. 향후 전망

ㅇ 페루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인근국가로의 전력수출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함

 - 에너지 공급 체계의 다양화를 통해 전통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또한 환경 및 관련 기술력도 축적하고자 그간 4차례에 걸친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음

ㅇ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공급상황에서 2017년 이후부터 공매입찰이 중단된 상태이며, 태양광 등 소규모 개별발전(Generacion Distribuida)에 대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 페루는 전체적으로는 전력과공급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송배전 시스템의 낙후로 산악 등 지방지역의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지역내 송배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재의 경제성장 상황을 감안하면, 2023-2024년에는 전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페루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 특히, 그간 4차례 이루어진 공매입찰과 같이 여러차례에 걸친 소규모 입찰 보다는 대규모 입찰을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 전력공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ㅇ 최근 페루정부는 “페루 장기에너지정책(2010년∼2040년)”을 보완하여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을 현재 5%에서 2030년 15%까지 높일 계획임을 고려하면, 향후 페루 신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Leyes Ámbito General

Ley Nº 30225 -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Ley que regula los procesos de contratación con el estado para proveedores de bienes y servicios.

□ 전력 분야 관련법

 

 

Leyes del Sector Eléctrico

Decreto Ley N° 25844

Ley de Concesiones Eléctricas. Establece los criterios para que el estado otorgue en concesión el servicio publico de suministro de electricidad.

Decreto Supremo N° 009-93-EM

Reglamento de la Ley de Concesiones Eléctricas. Norma técnica que explica los requisitos y procesos para las concesiones.

Ley N° 26876

Ley Antimonopolio y Anti oligopolio del Sector Eléctrico. Ley que prohíbe la participación de empresas en los tres negocios del sector energético.

Decreto Supremo N° 017-98-ITINCI

Reglamento de la Ley Antimonopolio y Anti oligopolio del Sector Eléctrico.

Ley N° 27345

Ley de Promoción del Uso Eficiente de la Energía

Ley N° 28832

Ley Para Asegurar el Desarrollo Eficiente de la Generación Eléctrica.

Decreto Supremo Nº 069-2006-EM

Reglamento del Mecanismo de Compensación para Sistemas Aislados.

□ 농촌지역 전력화 법률

 

Ley de electrificación rural

Ley N° 28749

Ley General de Electrificación Rural. Establece como prioridad lograr la cobertura eléctrica en las zonas rurales del país.

Decreto Supremo N° 025-2007-EM

Reglamento de la Ley de Electrificación Rural.

Decreto Legislativo N° 1001

Decreto Legislativo que regula la inversión en Sistemas Eléctricos Rurales (SER) ubicados en zonas de concesión.

Resolución Directoral Nº 016-2008-EM/DGE

Norma técnica de calidad de los servicios eléctricos rurales (NTCSER) .

Decreto Supremo N° 029-2008-EM

Normas Reglamentarias y Complementarias al Decreto Legislativo Nº 1001.

Resolución Ministerial Nº 523-2010-MEM/DM

Fijan Factores de Adecuación de los Parámetros de Aplicación del FOSE aplicables a los Usuarios de Sistemas Rurales Aislados atendidos exclusivamente con Sistemas Fotovoltaicos

Resolución Directoral Nº 090-2011-EM/DGE

Aprueban Procedimiento para la Calificación de los Sistemas Eléctricos Rurales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Leyes de Energía Renovable

Decreto Legislativo Nº 1002

Decreto Legislativo Nº 1002,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ara la generación de electricidad con el uso de energías renovables.

Decreto Supremo N° 012-2011-EM

Nuevo Reglamento de la Generación de Electricidad con Energías Renovables.

Decreto Supremo N° 031-2012-EM

Modifican los artículos del Decreto Supremo N° 009-93-EM y del Decreto Supremo N° 012-2011-EM, relativos al marco regulatorio que regula el otorgamiento de las concesiones de generación hidráulica RER

Decreto Supremo Nº 020-2013-EM

Aprueban Reglamento para la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Áreas no Conectadas a Red.

Decreto de Urgencia 019-2008

Declaran de interés nacional la implementación y aplicación de la tecnología alternativa de calefacción “Sistema pasivo de recolección de energía solar de forma indirecta” denominada “Muro Trombe”.

Decreto Supremo Nº 056-2009-EM

Disponen adecuar competencia de los Gobiernos Regionales para e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definitivas de generación con recursos energéticos renovables.

Ley Nº 26848

Ley Orgánica de Recursos Geotérmicos.

Decreto Supremo Nº 019-2010-EM

Aprueban nuevo reglamento de la Ley N° 26848, Ley Orgánica de Recursos Geotérmicos.

Decreto Supremo N° 024-2013-EM

Modifican el Reglamento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ara la Generación de Electricidad con el uso de Energías Renovables y el Reglamento de la Ley de Concesiones Eléctric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