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엘살바도르 국회는 9.10(수) 지열 자원의 조사, 탐사, 개발 등을 규제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열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등을 목표로 하는 신규 ‘지열 에너지법안(Ley de Energía Geotérmica)’을 찬성 57표로 가결함.
- 동 법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 예정
※ 엘살바도르 내 지열 설비용량은 총 209MW이며, 전체 전력 발전에서 약 20% 비중 차지
o 에너지·석유·광물총국(DGEHM)은 지열에너지원과 관련된 감독, 검사, 허가 발급 등을 담당하는 총괄 기관으로, 관련 정책 수립, 기술 규범 제정 및 양허 절차 등을 담당할 예정인바, 지열 자원 개발을 위한 양허계약 체결은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DGEHM은 최대 50㎢ 면적을 36개월간 탐사(1회 24개월 연장 가능)할 수 있는 탐사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열 자원 개발을 위한 양허권 부여는 공개 입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예외적으로 지열 자원이 확인되거나 프로젝트가 국익사업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입찰없이 양허권을 부여할 수 있고 최대 30년까지 허용
- 5MW급 이하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국회의 승인없이 최대 25년(연장 가능) 지열 자원 활용 허가가 부여될 수 있으며, 지열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경우 필요시 국가의 토지 수용을 허용
o 아울러, 상기 법안은 ▲지열 발전소 건설 또는 확장 등에 사용될 기자재 수입 시 10년간 관세 면제, ▲지열 발전 및 탄소배출권(CER)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10년간 소득세 면제, ▲지열 발전후 열수를 다시 지하로 재주입(re-injection)하는 비용 및 전력 인프라 사전 투자 비용 등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