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광업에너지부(MME)는 6.14(금) 보도자료를 통하여 Petrobras가 선매권을 행사한 특별유상계약에 따른 심해유전 경매를 당초 10.28에서 11.7일로 연기했다고 발표하였는바 관련 에너지 분야 동향 등을 아래 보고함
1. 특별유상계약에 따른 심해유전 경매 일정 확정
o (현황) 정부와 Petrobras는 지난 4월 2010년에 체결한 “특별유상계약”에 대한 상업적 평가에 합의하여 정부가 Petrobras에 약 91억불을 지불하기로 하고 Buzios지역을 포함한 4개 지역에서 50억 배럴을 초과한 석유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심해유전 경매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 Petrobras는 5.21(화) 경매가 예상된 4개 지역 중 2개 지역(Buzios, Itapu)에서 선매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함으로서 정부는 이를 반영한 경매일정을 재조정 하게 되었음
o (경매 일정) 광업에너지부는 특별유상계약에 따른 심해유전 경매일정을 당초 10.28(월)에서 11.6(수)로 최종확정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동 지역 경매를 통하여 최대 1,060억 헤알(약 32조 3천억원)의 계약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경매일정은 ① 경매참여 관심기업의 관련 서류 제출(9.23) ② 경매참여 기업의 재정능력 증명(10.23) ③ 경매실시(11.6) ④ 계약보증금 지불(12.27) ⑤ 계약서 서명(2020.3.31.)임
* 언론에 따르면, BP, Shell, Total, Petrogal등 최소 4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동 경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함
o (평가)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경매는 석유 및 가스분야의 세계 최대 경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보증금으로 약 32조원의 정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경매로 경매일정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보증금 지불기한은 금년도 일정으로 조정한 것으로 관찰됨
- 특히, 동 정부 수익은 재정 적자 완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게지스 경제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州에 일정액을 보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정책 수행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2. 정부의 에너지 분야 Petrobras 독점권 완화 추진
o (현황) 브라질 경제보호행정위원회(CADE,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는 지난해 트럭파업 이후 Petrobras에 의한 주재국 정유 산업 독점운영이 석유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정유산업 분야의 독점 운영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었음
- 특히, CADE 위원장은 게지스 경제장관을 주축으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경제팀에 의한 경제정책 실시에 부응하여 지난 해 트럭파업 이후 진행된 Petrobras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중단하고 독점운영을 종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o (최근 동향) CADE와 Petrobras는 주재국 내 Petrobras가 소유하고 있는 정유시설 매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11일 Petrobras가 소유하고 있는 13개 정유시설 중 8개를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음
- 8개의 정유시설은 일일 110만 배럴을 정유할 수 있는 시설로 주재국내 전체 정유시설의 50%를 차지함
* Petrobras가 매각할 예정인 8개 정유시설은 브라질 남부, 남동부, 북동부 및 북부지역에 위치한 정유시설이며, 상파울루 및 리우지역의 정유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Petrobras가 독점운영권을 유지할 예정임
- 동 협정에 따르면, Petrobras는 향후 2년 내 8개 정유시설을 매각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보면 Petrobras는 ① 금년 내 동 시설투자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을 초청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② 2020년 까지 모든 매각 계약을 체결하며 ③ 2021년 까지 매매대금 완료 등 모든 계약이행을 통하여 시설 이전을 완료해야 됨. 만약 2021년 까지 계약이행을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CADE에 이유를 설명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정부는 Petrobras의 동 시설 매각에 따른 독점 규제가 여타기업의 지역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동일 지역에서 한 기업이 20%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 한편, 정부는 Petrobras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기 기간내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일 5만헤알(약 1,600만원)을 시작으로 최대 60일간 20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되도록 규정하는 등 제재 수단도 도입하였음.
* 정보 출처: 주브라질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보고(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