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0.31(목) 과테말라 주요 언론은 ‘Escuintla시-Quetzal항 고속도로 건설 민관협력 사업’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보도함. 

 

1. 국회 부결 주요 내용

 ㅇ (부결 일자 및 표결 내용) 국회승인을 대기 중이던 Escuintla시-Quetzal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10.29(화) 국회에서 부결됨. 

  - 국회 총 158석 중 82명이 참석해 간신히 정족수를 채워 개회, △찬성 32표, △반대 50표, △결석 76명으로 부결 

 ㅇ (반대 사유) FCN-Nacion당(현 여당)은 동 사업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민영 도로로 이를 지불할 수 없는 빈곤층은 도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유층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함. 

  - Abraham Rivera Escuintla시 시장은 이미 통행료를 징수하는 고속도로가 있으나 대형 화물들이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여 옛날 국도를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도로 신설이 아니라 국영사업으로 기존 국도에 지하도 3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ㅇ (Metro Riel 민관협력사업에의 영향) 동 사업은 미국의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계약상 10월 31일을 과테말라 국회 승인 기한으로 지정한 바, 동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시 과테말라 도심 경전철(Metro Riel) 사업에 대한 지원도 철수하기로 되어있음. 


2. 주요 반응

 ㅇ (경제부 장관)‘경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법’이 2010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실제 낙찰이 이뤄진 첫 사례였던바, 동 사례를 교훈 삼아 국회가 의결뿐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ㅇ (재무부 장관) 동 사업은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단순히 통행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인프라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장 활성화 등 거시적 관점의 지역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ㅇ (경제인연합회) 정부 기관이자 사업 우선순위 의결기구인 경제인프라개발국가자문회의(CONADIE)에서 발의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금을 국회가 책임져야 함. 

    ※ 법령 16-2010, 경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법 제 59조, C항에 “만일 국회가 계약서를 승인하지 않을 시 정부는 약속한 투자액의 10억 께찰 당 5%씩을 보상금을 책정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됨.   

 ㅇ (사업낙찰자 Convia사) 모든 요건을 준수해 사업 착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사업을 부결한 국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동 사업은 민영화 사업이 아닌 민관협력 사업이라고 함.  

 

 *출처: 주과테말라대사관(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