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정부는 최근 신규 탄소배출권법을 공포함.
ㅇ 파라과이 정부는 10.12(목) 탄소배출권을 법으로 제정하는 신규 법안(7.190/2023호)을 공포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와 관련 파라과이 정부는 신규 탄소배출권법이 주재국 환경 보호와 국제탄소배출권 시장 진입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친환경 비즈니스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함.
ㅇ 주요 내용:
△탄소배출권 인증제도 도입(인증서는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공증 불필요), △탄소배출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나, 국제인증기구를 통해 발급된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재국 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만 인정
ㅇ 이와 관련 파라과이 주요 환경단체 및 야당은 동 법안이 실질적인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기 보다는 다국적기업의 그린워싱을 도모하고 자본으로 자연을‘거래’하는 것을 방조하는 조치라고 비난함.
출처: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