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헌법 개정 논의(에너지 국영기업 권한 강화)
ㅇ (헌법개정안) 멕시코 AMLO* 대통령은 지난 2.5일(월) 20대 개혁과제를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하였음. 동 개정안에는 연방전력청(CFE**)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개혁과제도 포함. AMLO 대통령은 동 개정안이 외부 경쟁을 제거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킬 것이며,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함.
* AMLO : 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
** CFE : Comisi?n Federal de Electricidad
- 이와 관련하여 전력시장의 민간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전력산업법 개정안은 지난 2.1일(목)에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음. AMLO 대통령은 재임 기간동안 연방전력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력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법률개정 노력을 지속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됨.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금번 에너지 헌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
* 전력사업법 개정안은 21년 연방의회를 통과했으나, 관련 에너지기업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 연방대법원은 동 법률이 헌법 상 전력시장의 자유경쟁 원칙을 침해한다고 언급
ㅇ (신재생에너지 정책) 여당(Morena)의 대선 후보인 클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은 현 AMLO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자신의 과업으로 승계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연방전력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쉐인바움 후보자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쉐인바움은 멕시코시티 시장 재직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대선행보를 공식화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함. 이를 위해 연방전력청뿐만 아니라 민간 에너지 공급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연방전력청의 전력 공급을 강조하는 헌법개정안과는 상충됨.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표 간의 충돌은 후보자의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존재함.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컨설팅 보고서(EMPRA), 멕시코 일간지(El Financiero)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