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표준원(INACAL)은 6.21일자 공한으로 페루에 판매되는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표시, 에너지효율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의무 등에 관한 기술규제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2020.4.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기술규제 대상 전자제품 : 가정용 램프 및 일반 조명용과 유사한 용도의 램프, 가정용 형광등용 안정기, 가정용 냉동장치, 히터, 전동기, 가정용 세탁기, 가종용 회전식 건조기, 에어컨, 가정용 온수기, 보일러 등
ㅇ 상기 제품의 생산자,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판매자는 페루 기술규제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이행 기간 연장, 연장기간 동안 기술규제 규정 위반시 벌금 등을 시행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페루에 수입판매되는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적합성인증서 및 기술규제확인서 등을 확인할 것이며, 적합성인증서는 제조국가의 관할기관 또는 국제인증포럼의 다자간 승인협정에 따라 서명국이 진정한 적합성인증서에 의해 발행되어야 함.
ㅇ 상기 관련, 홈페이지 및 담당자 이메일 :
- https://www.inacal.gob.pe/acreditacion/categoria/acreditados
- Mr. Luis Fernandez: lfernandezm@inacal.gob.pe
*정보출처: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