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정부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콜롬비아 에너지 부문 최근 동향을 정리함.
 
1. 에너지 부문의 공정 규제 및 민주화 법안 발표(광업에너지부 홈페이지 10.21일자 게시물)
 
  o 콜롬비아 광업에너지부는 10.21(화) ▲에너지 서비스 규제 현대화, ▲시민 참여 강화, ▲전력 접근성 평등 보장을 주요 목표로 하는 ‘에너지 부문의 공정 규제 및 민주화 법안(Proyecto de Ley de Regulación Justa y Democratización del Sector Energético)’을 공식 발표함.
    - 동 법안은 1994년 제정된 법률 제142호와 법률 제143호를 전면 개정하여, ▲공공 전력 서비스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제도화를 목표로 함.
 
  o (주요 개정 내용) ▲보조금 지급 기준의 재정의, ▲취약계층 및 녹색산업 대상의 차등요금제(tarifas diferenciales) 도입, ▲전기요금 청구서 내 비관련 요금 부과 금지, ▲에너지•가스규제위원회(CREG)에 사용자•노동조합•학계 대표의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됨.
 
  o Edwin Palma 광업에너지장관은 “동 법안은 콜롬비아 에너지의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국민•노동자•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2.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너지 협력 MOU 체결(광업에너지부 홈페이지 10.29일자 게시물)
 
  o 콜롬비아 광업에너지부는 10.29(수)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와 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o 본 협정은 5년간 유효(갱신 가능)하며, 양국은 이를 통해 ▲청정수소,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포집•저장, ▲디지털화, ▲혁신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기술 이전 및 지식 교류를 촉진할 예정임.
    - 또한, 에너지 가치사슬 전 부문에서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과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양국 공동팀(equipo binacional) 구성을 명시하고 있음.
 
  o Palma 장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콜롬비아는 세계 에너지 전환 논의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과 지구를 중심에 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자주적인 에너지 해법을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힘.
    -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화석에너지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자국 에너지 구조의 50%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 세계가 탈탄소화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언급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콜롬비아의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확대 의지를 강조함.
 
 
3.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소 상호운용성 강화 결의안 발표(광업에너지부 홈페이지 10.29일자 게시물)
 
  o 콜롬비아 정부는 10.29(수) 전국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소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dad) 확보를 위한 기술•규제 지침을 제정한 결의안 초안을 공개함.  
    - 동 결의안은 모든 충전소가 공통 표준(Type 2•CCS2) 및 개방형 충전 포인트 프로토콜(OCPI)을 기반으로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관련 정보는 에너지광물기획청(UPME)이 관리 및 공개할 예정임.
 
  o 현재 콜롬비아는 Antioquia, Bogota, Valle del Cauca州를 중심으로 ▲공공 충전소 229곳, ▲충전기 401기, ▲커넥터 746개를 운영 중이며, 향후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2만 개 충전 지점 구축(투자 규모: 약 2억 5,500만 달러 ~ 3억 9,000만 달러)을 목표로 함.
 
  o Karen Schutt 광업에너지차관은 “상호운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는 개발•혁신•형평성의 기회이며, 콜롬비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전기이동성(electromovilidad) 분야의 지역적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4. 전력 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임시 지침 마련(광업에너지부 홈페이지 10.30일자 게시물)
 
  o 콜롬비아 정부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을 목적으로 2025년 결의안 MME 제40505호(Resolución MME 40505)를 제정함*.
     * 동 조치는 공공서비스감독청(Superservicios) 및 전력망 운영사들의 권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카리브 지역의 전력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특별체제(régimen transitorio especial)에 해당
    - 동 결의안은 전력공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카리브 지역의 사업자들에게 2년간의 재정적 완충 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투자계획 및 손실감소계획 자금을 서비스 유지 및 재정 안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기적 유동성 확보 →중기적 구조 개혁 → 장기적 에너지전환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의 제1단계 응급조치로 평가됨.
 
  o 에너지•가스규제위원회(CREG) 관련 규제 개정을 통해 전력요금 조정 및 사용자 보호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공서비스감독청과 재무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프로젝트(Colombia Solar) 및 에너지공동체(Comunidades Energética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구조개선과 분산형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o Palma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카리브 지역 가정, 특히 취약계층이 전력운영사의 재정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번 결의는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조치”라고 설명함.

 

*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