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볼리비아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2.14(목) 천연가스 판매 계약에 대한 4차 개정안을 체결하였음.

      - Luis Sanchez 탄화수소부장관은 금번에 체결된 개정안이 △ 대아르헨티나 천연가스 송유량 안정화, △ 천연가스 가격 개선 등의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홍보함.  

      - (송유량) 양측은 2019-2020년간 절기별 천연가스 송유량 조정에 합의하였는바, 1일당 송유량은 하절기 11MMm³(백만큐빅미터), 동절기 16-18 MMm³로 기존 계약에 근거한 하절기 17.6MMm³, 동절기에는 21.3MMm³보다 감소
       
      - 최근 아르헨티나의 볼리비아산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아르헨티나측이 계약상 벌금(실제 송유량이 계약서상 송유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송유량 조정
        * 아르헨티나의 1일당 볼리비아산 천연가스 수입량 추이 : 6월 18.66 MMm³, 8월 17.66MMm³, 11월 8.88MMm³, 12월 8.89MMm³ 

      - (가격) 0.19 TCF 가스 수출시 기존 가격에 따른 수입은 12억불인데 반해, 새로운 가격에 따른 수입은 13.8억불으로 1.8억불 상당의 수입 증가


    o 상기 천연가스 판매 계약 4차 개정안 체결 계기,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양측은 양국간 에너지 통합 관련 MOU를 체결하였으며, 동 MOU에는 △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의 아르헨티나 유전지역 발굴을 위한 투자 가능성, △ 볼리비아 전력의 대아르헨티나 수출 가능성, △ 바이오연료분야 기술이전 관련사항, △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의 아르헨티나 액화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끝.


*정보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