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력에너지 수출 재개 

 o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저수지 수위가 82% 이상으로 회복됨에 따라 7.18(금) 공고 제40015호를 통해 수력에너지의 수출 재개를 발표함. 

   - 콜롬비아 정부는 저수지 수위가 28%까지 급감하는 등 사상 최악의 가뭄 시기에 안정적인 국내 전력 공급을 위해 2023.10월 광물에너지부 결의안 제40619호 및 후속 개정안을 통해 수력에너지를 수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수요 충당에 필요하지 않은 화력에너지만 수출하도록 제한한 바 있음. 

 o 이번 조치는 2003년부터 유지되어 온  전력 국제거래 및 안데스에너지시장(CAN 결의안 816호) 발전 합의의 틀 내에서 역내 전력 통합 및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임.  


2. 디젤 보조금 철폐 법안 마련

 o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7.22(화) 광물에너지부 및 재무부와 공동으로 자동차용 경유 가격안정 차등 메커니즘(ACPM)을 규정한 2015년 제1068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함.  

 o 에드윈 팔마(Edwin Palma)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재정·환경 정의 실현, ?사치성·비상업용 차량(일반·관용·외교 차량, SUV, 4륜 오토바이 등)에 대한 디젤 보조금 폐지 및 ?국제유가 수준으로 가격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우선 13개 주요 도시(보고타, 메데진, 칼리, 바란키야, 부카라망가 등)에서 시행 후 점진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함. 

 o 팔마 장관은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이 고급 차량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휘발유 보조금 폐지에 이어, 물가 영향 방지를 위해 화물차·식품 운송 등 필수 부문은 보호하면서 디젤 보조금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 이를 통해 연간 약 3,860억 페소(약 USD 1억 달러)의 재정 절감과 재정 역진성 해소를 기대함.


3. 제7차 CELAC 에너지장관회의 주재 

 o 콜롬비아는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순회의장국 자격으로 7.22-23일 양일간 수도 보고타(bogota)市에서 ‘정의롭고, 회복탄력적이며, 자주적인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제7차 CELAC 에너지장관회의를 주재함.

 o 팔마 장관은 역내 에너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대에콰도르 에너지 수출 재개, △베네수엘라와 전력계통 연결 재개, △파나마와 전력계통 연계 추진 등 구체적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전력 공급, △국제 위상 제고, △전력망 구축 협력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함.

   - 또한, 중남미가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만큼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러한 잠재력이 발전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에너지 통합은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임을 강조함.

 o 회의에서 각국 외교장관들은 국가별 상호보완적 자원 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CELAC 전력망 연계 계획(Plan de interconexion Electrica)을 논의하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통합 데이터 플랫폼(전력·기후·수문 정보)’을 소개함. 

 o 콜롬비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정의, △기술혁신, △지역균형, △역내 에너지 주권을 결합한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며, 글로벌 에너지 및 기후 거버넌스 주도 의지를 재확인함. 


4. 전기요금 개편 법안 입법 예고

 o 팔마 장관은 지난 7.25(금) 보고타市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요금포럼(Foro Nacional sobre Tarifas)에 참석하여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8.11(월) 전기요금 인하 법안을 콜롬비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힘. 

   - 동 법안은 과도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회정의(justicia social)를 바탕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요금체계 최적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장려, △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함.

 o 팔마 장관은 동 법안이 △전기요금 체계의 현대화, △1994년 제정된 법률(법 142호, 143호)과의 조화, △공공 및 전력시스템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기회임을 강조함. 

 o 한편 후안 오르테가(Juan Ortega) 보고타에너지그룹(GEB) 회장은 일부 저소득층(estrato 1·2) 가구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력 사용량과 불법 마약 생산과의 연계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에너지보조금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우려를 표명함. 


5. 청정기술 장기 계약 메커니즘 도입

 o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2025년 결의안 제40337호를 발행하며, 청정에너지 기반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시장 메커니즘의 신규 입찰 라운드 개시를 발표함. 

   - 이번 라운드는 차액보전(PpD, Pago por Diferencias)방식과 관리형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국가 전력계통(Sistema Interconectado Nacional)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전략적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됨. 

 o 팔마 장관은 “이번 첫 라운드는 단순한 공고가 아닌 국가 에너지 미래를 향한 전략적 투자이며, 정부는 △신뢰성 제고, △배출 제로 실현, △새로운 산업 연계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함. 

 o (기대효과) 15년간 가격 보장(투자자에게 안정성 제공 및 신기술 도입 촉진), △기술별 차별화된 규칙(기술별 기술 기준 및 프로젝트 위험에 맞춘 보증 요건), △에너지 믹스 다변화(기상현상에 취약한 현 전력 구조 개선), △전력 가격 변동성 완화(최종 소비자 보호) 등.

 o 이번 결의안은 국제 협력기관과 산업통상감독청(SIC)의 기술적 권고를 반영해 청정기술 장기 계약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콜롬비아의 기후 공약을 이행하는 명확한 규칙·장기적 비전·공동 복지를 지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Transicion Energetica Justa)’의 첫 걸음으로 평가됨. 


*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콜롬비아 정부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