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의 9개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건조기,에어콘 등)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도”시행(2019.4.)과 관련하여 페루표준원(INACAL)의 에너지효율인증기관 지정요건, 절차, 신청서류 등에 대한 서어 원본과 비공식 영어번역본을 별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페루표준원측에 의하면 한국 등 외국의 에너지효율 인증기관에 대해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별첨 요건, 절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함. 

   - 순조로이 모든 절차가 진행될시 제품 하나당 140일이 소요된다고 하며, 페루표준원 담당자는 루이스 페르난데스 멘도사(Luis Fernandez Mendoza) 과장인바, 연락정보는 아래와 같음.

 

    ※ 전화: 511 640 8820 (내선 1406)
       이메일: lfernandezm@inacal.gob.pe

 


*정보출처: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