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는 5.28(일) 연방의회에 수소 및 액화천연가스 산업 진흥 법안을 각각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


ㅇ ‘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 수소 투자 촉진법’ 법안에 규정된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 상한(30%) 설정 ▲부가가치세 환급 간소화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수출로 얻은 외화 중 50%의 자유 처분권 등
     *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내 생산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ㅇ 수소에 부과하는 수출세율은 다음과 같음.
 - (법 발효 후 10년간) 그린·핑크수소 0%, 블루수소 1.5%
 - (법 발효 11-20년차) 그린·핑크수소 1.5%, 블루수소 3%
 - (법 발효 21-30년차) 그린·핑크수소 3%, 블루수소 4.5%


ㅇ 동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명시된 국내 생산 부가가치의 최소 비율을 충족해야 함.
 - (법 발효 후 5년간) 35% 이상
 - (법 발효 6-10년차) 45% 이상
 - (법 발효 11-30년차) 50% 이상


(액화천연가스)


ㅇ ‘천연가스 액화 투자 촉진법’ 법안에 규정된 핵심 혜택은 대체로 상기 수소 투자 촉진법과 대동소이함.


ㅇ 동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안 발효 후 5년 이내 투자 시행 ▲투자규모 최소 10억 달러 ▲최소 연 100만 톤 LNG 생산을 충족해야 함.


ㅇ 아울러, 아래 명시된 국내 생산 부가가치의 최소 비율을 충족해야 함.
 - (프로젝트 시행 후 10년간) 15% 이상
 - (프로젝트 시행 11-20년차) 30% 이상
 - (프로젝트 시행 21-30년차) 50% 이상


ㅇ 액화천연가스(NCM Code 2711.11.00)에 부과하는 수출세는 국제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음.
 - (100만 BTU 당 15달러 이하) 0%
 - (100만 BTU 당 15달러 초과) 8%


ㅇ 상기 두 법안 발효를 위해서는 상·하원 본회의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Royon 에너지차관은 연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출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