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1월부터 칠레 에너지전환법 시행
o (배경) 칠레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발전소, 변전소, 송전 및 배전망) 안정성을 위한 송전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 보리치 행정부는 2023.7월, 송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상·하원의 심의를 거쳐 법률 제 21,721호로 관보에 게재(24.12.27)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함.
- 공급관리 측면에서 기상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전력의 수요예측 및 공급제어 관리에 어려움 발생
o (내용)△에너지부, 국가에너지위원회(CNE)*, 국가전력조정기구(CEN)**의 역할 조정을 통한 송전 확장 프로세스 효율화, △송전 확장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장려
* CNE : Comision Nacional de Energia, 전력 분야 가격·요금 분석 및 필요한 법적·규제적 기준을 제안하는 기구
** CEN : Coordinador Electrico Nacional, 국가 전력 시스템의 운영 조절 및 송전 시스템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보장하는 기구
o (기대효과)효율적인 송전망 확장 및 강화를 통해 재생·청정 에너지가 국가전력계통망에 성공적으로 포함되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2022.6월부터 시행된 칠레 기후변화기본법(Ley Marco de Cambio Climatico, LMCC)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및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칠레 에너지부 산하 전기연료감독국(SEC), 배전 기업 Enel社에 190억 페소 벌금 부과
o 칠레 에너지부 산하 전기연료감독국(SEC)은 1.21(화), 연호,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도권 배전기업 Enel社에 대해 총 28만 UTM*(약 190억 칠레 페소, 약 1,900만 미불)의 벌금을 부과함.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은 칠레에서 쓰는 월별 조세 단위로,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칠레 국세청에서 매달 고시함.
- Enel의 전력 시설 유지·관리 미비, 정전 사태 발생 및 지속(최대 15일), 관련 당국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 고객 서비스 채널 미비(전력 소비 의료 기기 의존 환자 3명 사망) 등이 벌금 부과의 근거
- 이에 Enel측은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으며,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법규에 따른 구제책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입장 표명
o 한편, Enel社는 국가소비자보호원(Sernac)과 2월 초, 지난해 8월 정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170억 페소(약 1,700만 미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바, 약 80만 가구(약 250만명)의 고객이 금년 상반기 중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정전 일수, 직접 보상 청구 여부, 식품 또는 의약품 변질 피해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각 가구별 전기요금에 반영될 예정
- 이번 합의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상기 SEC의 Enel社에 대한 제재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