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올해부터 온두라스에서 ‘주거 및 상업용 자가생산자 기술규정(Norma tecnica de usuarios autoproductores residenciales y comerciales)’이 도입됨에 따라, 온두라스내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생산 잉여분을 전력청(ENEE)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이로써 온두라스는 잉여에너지 구입을 통해 전력 손실률(연 평균 30-40%)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온두라스 일간지 La Prensa(9.26자)는 2014년 제정된 ‘전기산업 일반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onica)’에 따라 주거 및 상업용 에너지 생산 잉여분 구매를 명문화한 바 있으나, 관련 규제 제정이 미비하여 현실화되지 못한 바 있음.
ㅇ 온두라스 전력청(ENEE)은 콜롬비아계 자본이 투입된 전력공사(EEH)의 관리 아래 매년 30%에 육박하는 전력 손실률을 낮추고자 하였음. 그러나 동 목표를 완수하지 못함에 따라 ENEE는 EEH와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코자 하며, 이로 인해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출처: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