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회는 11.12(화) 도로인프라법을 승인, 국가 도로망을 전면적으로 확장 및 개선할 법적 기반을 마련함.
ㅇ 동 법안은 향후 30년 동안 주요 도로의 확장, 보수,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고, 국가 물류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골자로 함.
- 특히 주요 항구 및 인근 국가들과의 국경으로 연결하는 국내 주요 도로를 최우선 개선 대상으로 지정하여, 동 도로들이 최소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규정
- 아울러, 수도권 순환도로를 건설하여 교통이 가장 혼잡한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ㅇ 도로인프라법을 추진해 온 Elmer Palencia 의원은 동 법안 통과를 통해 위기에 빠진 국가 도로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공사 착공 전 최대 20%의 선지급과 공사 완료시 가용성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을 포함하는 새로운 계약 모델이 도입될 것이라고 함.
ㅇ 동 법의 이행을 위해 통신인프라주택(CIV) 산하에 우선도로사업국(DIPP)과 우선도로사업기금(FOVIP)을 신규 기관으로 창설하여 도로망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임.
- 또한, 내년도 예산 1천만 께찰 배정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예산을 2천만 께찰로 증액하고 매해 회계연도 종료 시 정부 예산의 30% 이상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
* 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