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은 7.4(목) 친체로(Chinchero)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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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업체의 수행 실적
- 입찰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현재 운행중인 공항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연간 300만명 여객처리능력의 국제 또는 국내 공항 건설경험이 1건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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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2억불 규모 이상의 공항 건설 실적 또는 관련사업(운영) 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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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 또는 2건의 공항건설사업을 통해 1억불 이상의 매출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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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0m3 규모 이상의 공항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업체, 컨소시엄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중 한 업체는 반드시 공항건설 운영경험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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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조건
- 입찰자는 1개 업체 또는 여러 업체가 구성원인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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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업체가 단독 입찰 참가하는 경우, 회사정관 복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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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정관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업체 각각의 업체 정관을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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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회사 제반사항에 대해 상세 기재한 후, 공증소(Notaria)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 업체의 제반사항을 기재하고 회사별 지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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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투자청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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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체의 법적 대리인은 등기청에 등록되어 있는 위임장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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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조건
- 자본이 1.4억불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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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매출액이 4,800만불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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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회계서류 제출과 함께 각 업체가 지정한 외부 회계감사업체에서 실시한 회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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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제출된 입찰서류는 2년간 유효하며 다른 프로젝트 입찰 용도로 사용 가능
※ 상세 내용은 아래 페루 투자청 홈페이지 참고
www.proinversion.gob.pe→proyectos en carta de proinversion→aeropuertos→documentos de proceso→bases del concurso→tuo de bases(hasta la circular No.41)
① 업체수행실적-5.1.1
② 입찰참가업체조건-5.2.1/5.2.2/5.2.3
③ 금융조건-5.3.1
④ 기타사항-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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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처 : 페루 투자청(Proin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