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멕·미, 향후 2주 내 NAFTA 재협상의 원칙적 합의 도달 희망 (5.2, El Economista)

 

ㅇ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멕 경제부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주 내에 NAFTA 재협상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양국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발언함. 

 

ㅇ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 상공회의소 개최행사에서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의회를 통해 NAFTA 개정이 승인되려면 늦어도 5월 중순에는 원칙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이후에는 의회 내 공화당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함. 

 

ㅇ 과하르도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멕시코 역시 5월중 재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7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NAFTA 재협상이 ‘매우 불편한’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 그는 신임 대통령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있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을 지적하며,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자동차 업계 대표들을 만나 가장 어려운 주제인 원산지 규정 관련 멕시코측 역제안을 준비하고 5.7 협상 재개시 동 역제안을 미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점을 찾는 것이 북미 3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만, 늘 강조해왔듯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의 질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언함.

 

2. 미국, NAFT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신규 제안 (4.30, El Financiero)

 

ㅇ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요구사항보다 다소 완화된 요구사항을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미측은 자동차 1대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75%(최초 요구 85%)를 역내산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4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시간당 임금이 16미불 이상인 곳(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구성품의 비율을 소형차의 경우 차량 가치의 40%, 트럭의 경우 45%로 할 것을 제안함. 이와 관련, 동 구성품에는 엔지니어링, 연구, 판매,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부가가치를 15%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함.

 

ㅇ 미 무역대표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임금 관련 요구사항은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산업계를 보호하고 멕시코 산업계의 임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관련, 에두아르도 솔리스(Eduardo Solis)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 회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제안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동 제안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계의 조건에 비추어볼 때 실현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3. NAFTA 내 지재권 문제 협상 난항 (5.3, El Economista)

 

ㅇ 미 국제무역 전문 웹사이트 Inside trade에 따르면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 문제 이외에도 지재권 문제가 마무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NAFTA 재협상을 어렵게 만들수 있다고 보도함.

- Inside trade측은 협상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산업계는 지재권 챕터에 남아있는 복잡한 현안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 주제의 기술적 및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미국이 원하는 1-2주 내 원칙적 합의 도달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함. 

 

ㅇ 이와 관련, 동 협상 관계자는 지재권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PTPP의 관련 규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함.

-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는 CPTPP에 참여중이고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였으나, CPTPP는 미국 참여 시기에 논의되었던 조항들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재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몇몇 관련조항들을 유예시켰기 때문에 CPTPP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NAFTA 재협상 가속화를 위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미국은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공급자들의 책임, 저작자 권리 보호 조치 및 기술 특허 등을 민감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컨대, 기존 TPP에서는 저작자 권리 수립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작품 출판 이후 70년까지로 규정하여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음(멕시코: 100년, 캐나다: 50년). 또한, 기존 TPP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던) 기술보호 조치를 폐지할 수 없도록 규정(몇몇 예외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또한 미국의 재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CPTPP에서는 관련 조항을 유예함. 

 

ㅇ 한편, 3개국 장관은 NAFTA 재협상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 5.7(월) 워싱턴에서 장관급 회담을 재개할 예정임.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El Economista, El Financi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