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력산업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어 상원 처리를 앞두고 있음.
1. 전력산업법 개정안 추진 동향
ㅇ (추진배경) 주재국 AMLO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추진한‘에너지개혁’으로 인하여 에너지주권이 상실되었다고 비판하고, 에너지개혁 추진 이전으로 전력시장을 되돌리기 위한 전력산업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한다고 발표(20.1.29)
- 현 전력산업법(14.8 발효)은 에너지개혁법(13.12 국회통과)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공개경쟁시장인 전력도매시장 설립의 기초이며 전력거래소(CENACE), CRE(에너지규제위원회), SENER(에너지부) 등 전력시장 관련 주요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음
ㅇ (개정안 주요내용) 국영전력청(CFE)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CFE 발전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신규 민간발전사의 전력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도입
- (급전순위: CFE 우선급전) 발전사의 입찰가격(변동비)에 따라 급전순위가 결정되는 현행 경제급전 원칙에서 CFE 발전소 우선 급전으로 변경
※ 현행 급전방식: 변동비가 낮은 발전소(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급전
급전순위 개편안: CFE 수력 → CFE 발전소 및 전력구매계약(PPA) 체결한 민간발전사(IPP) → 민간 신재생에너지 → 민간 화력발전
- (청정에너지 인증대상 확대)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전력산업법에서는 에너지개혁법(13.12) 발효 이후 상업운전 개시한 청정에너지 발전소에만 인증을 부여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CFE 소유 노후 수력 및 원전을 포함한 모든 청정에너지 발전에 인증서 발급
- (발전허가 제한) 주재국 에너지부(SENER)가 제정한 국가전력계통계획(21.1.31)에 따라 향후 발전허가 승인 및 변경
ㅇ (하원 통과) 21.2.23(화) 하원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찬성 304, 반대 179, 무효 4)
- (여당측 입장) 돌로레스 파디에르나(Dolores Padierna) Morena 의원은 CFE는 주권과 에너지독립에 필수적인 기관이며, 동 법안을 통해 전력공급에 신뢰성이 확보되고 향후 전기요금 인하도 기대된다고 강조함.
- (야당측 입장) 에르난 살리나스(Hernan Salinas) PAN 의원은 동 법안이 환경훼손과 전력시장 효율성 상실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유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멕시코 연방헌법에 위배되어 향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성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지적
2. 전력산업법 개정 관련 반응
ㅇ (업계) 멕시코 제조산업위원회(Canacintra), 멕시코경쟁력연구소(IMCO), 고용주연맹(COPARMEX) 등은 전력산업법 개정이 對멕시코 투자의 불확실성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El Economista, 2.24)
- 특히 멕시코고용주연맹측은 동 개정안은 USMCA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
ㅇ (주재국 법조계) 전력산업법 개정안은 기존 발전사업 허가 및 전력구매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ㆍ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CRE에 부여하는 등 자유경쟁의 원칙을 훼손하여 위헌성이 우려된다고 지적(El Financiero, 2.24)
- 몬세랏 라미로(Monserrat Ramiro) 전 CRE 위원은 대법원에서 동 개정안을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USMCA 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
ㅇ (미 정부) 줄리 정(Julie J. Chung) 미 국무부 중남미 차관보 대행(한국계)은 전력산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는 이해관계자·민간사업자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이 멕시코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Mexico News Daily, 2.26)
- 특히 2.26(금) 미 블링컨 국무장관의 멕시코 가상 방문(Virtual Visit) 계기 멕시코 외교부·경제부 장관 면담시에도 동 개정안에 대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AMLO 대통령은 2.26(금) 조간 브리핑시, 미국은 멕시코 정부의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반박
* 출처: 주멕시코대사관(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