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일간지 La Estrella紙가 꼬브레파나마 광산 운영 중단 이후 상황을 주요 기사로 보도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해광업공단(KOMIR), 파나마에 1조원 국가소송 추진
ㅇ 꼬브레파나마 폐광에 따른 예상 손실과 관련해 FQM社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최대 1조원대(약7억4,700만 달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를 추진중임*.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09년 현지 광산법인인 Minera Panamá社의 지분 10%를 인수하는 식으로 투자함. 나머지 지분 90%는 캐나다 기업 퍼스트퀀텀미네랄(FQM社)이 보유하고 있음.
ㅇ Minera Panamá社는 2019년 본격적으로 꼬브레파나마 광산 상업용 구리 생산 이후 3년만에 68만4000t을 채굴함. 한국광해광업공단(Minera Panamá사의10% 지분 보유)은 동 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95억원(약3900만달러)과 1,452억원(약1억800만달러)을 회수한바 있음.
ㅇ 국제중재소송 절차는 기업이 중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지서인 분쟁의향통보서(중재의향서) 제출을 통해 개시되며, 이는 국제중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도달할 기회를 제공함.
ㅇ Jorge Rivera 파나마 통상산업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파나마 정부에 제출된 중재의향서는 총 3건으로, 2건은 파나마-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Minera Panamá社(FQM 자회사) 및 프랑코 네바다社(Franco Nevada)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한국-파나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것임.
ㅇ 이와 함께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제406호 계약 조항을 근거로 Minera Panamá社가 국제상업회의소에 제소한 신청서가 있지만, 통상산업부는 해당 신청서에 명시된 조항 근거와 투자 피해 관련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음.
2. 꼬브레파나마 광산 감사실시 필요성 제기
ㅇ Panamá América紙에 따르면 Minera Panamá社는 꼬브레파나마 광산폐쇄 절차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동 광산에 보관된 구리 정광을 판매할 의사를 파나마 당국에 밝혔으나, 파나마 농상공회의소(CCIAP)는 광산 중단 이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동 광산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함.
ㅇ Adolfo Fabrega García de Paredes 농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산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여전하고, 8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상당의 구리가 동 광산에 보관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허위정보가 아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산에 대한 외부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현재 꼬브레파나마 광산 내에 12만 톤 이상의 구리정광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에 Minera Panamá社는 해당 광물이 오래 방치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한바 있음. 이에 Rivera 장관은 동 광산에 보관된 구리 정광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미 내부 논의중에 있다고 밝힘.
3. 광산폐쇄 비용부담 문제
ㅇ 파나마 농상공회의소회장은 광산 폐쇄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관련 당사자 중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FQM사가 정부 계좌에 예치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감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 한편 농상공회의소는 비용관련 문제는 광산 폐쇄 계획 수립 절차에서 명확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가(국민의 세금)가 동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함.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파나마 주요 일간지 La Estrella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