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통통신부가 제출한 공공 인프라 사용요금 시행령(안)은 양허도로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에 차등을 두어 현행 통행료보다 낮게 징수하겠다는 안인 것으로 확인됨.


ㅇ 국가인프라진흥협회(AFIN, Asociacion para el Fomento de la Infraestructura Nacional)는 발의된 시행령 안 23조를 살펴보면 양허도로에서 80km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에(여객, 화물) 대해 차등적 요금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힘.


ㅇ 동 시행령 안에 따르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공공 서비스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과 지역주민 소유 차량 2대까지 할인 요금이 적용됨.


ㅇ 또한, 지역 주민 소유 차량의 할인요금 적용기준은 통행료 징수소로부터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소유 차량과 국도에서 30km 이내에서 일상생활을 위해 운행되는 개인용 경차에 적용됨.


ㅇ 한편, 교통통신부는 각계각층의 사전 의견 수렴을 위해 시행령 안을 사전에 공표한바 있음.


*정보출처: Gestion 12.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