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4(월) 파나마 산업통상부(MICI)는 꼬브레파나마 광산의 쳬계적인 폐쇄를 위해 구성된 부처 위원회로부터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의 보전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계획(P&SM Plan) 평가서와 보완사항 내용을 Minera Panamá 측에 송부함.
ㅇ 부처위원회* 속한 각 기관은 업무 특성과 광산 감사 직무에 대한 권한에 따라 권고사항을 발표함.
* 위원회에 속한 정부기관은 ▲환경부, ▲노동인력개발부, ▲보건부, ▲공공안전부, ▲공공서비스청, ▲관세청, ▲해사청, ▲과학기술혁신청 등으로, 해당 계획을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도록 10일 기한을 부여한 바 있음.
ㅇ 각 부처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변경 또는 수정이 가능하며, 2023년 11월 27일 대법원 본회의에서 국가와 Minera Panamá 사 간의 신규 광산계약법 제406호의 위헌판결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산 폐쇄에 걸리는 절차와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ㅇ Minera Panamá 측이 제출한 꼬브레파나마 보전 및 안전 관리 계획은 인프라, 장비, 자재 및 안정성을 위해 시급하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광산의 현 상태를 설명하고 있으며, P&SM Plan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사항을 담은 문서임.
ㅇ 이에 따라 위원회가 계획안 평가의 일환으로서 검토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동 회사는 계획안을 이행하는 동안 수행해야 할 작업들의 세부 일정표를 명확히 수립할 것
2. 계획안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상세 위치를 명시한 자료도 제출할 것
3. 동 계획안에 언급된 각종 운영에 필요한 허가는 각 부처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함
4. 동 회사는 민감 구역(위험 물질 및 폭발물 보관 등)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 장미 및 구조물의 해체 일정계획을 제출할 것
5. Minera Panamá 측 승인된 제3등급 환경영향평가(EIA) 및 2011년 12월 28일 승인 결의안 DIEORA-IA-1210-2011의 의무를 준수할 것
6. 광산폐쇄 조치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보증을 명확히 하고, 계획안 이행에 따른 월별 예상비용을 상세하게 내역화할 것
7. 위험 물질 보관과 관련해, 화재 및 폭발에 대한 방안 또는 해당 물질 대체품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위험물질 사용, 재판매, 재수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8. 향후 판매를 위해 저장된 구리 정광의 지질·화학적 물성을 파악하려면 정량적·정성적 다원소 샘플링이 요구됨
9. 광미연못, 광미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우회수로 등 관리가 민감한 수처리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일정을 제출할 것
* 유량조정조: 폐수를 일단 저장하여 농도의 균질화와 유량의 균등화를 꾀하고 후속공정 고장시 저장시키는 기능을 갖음
10. 계획안 이행 시 모든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계획안을 투명성 있게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재확인시켜주는 전략이 요구됨
ㅇ 단기적이지만 해당 절차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 꼬브레파나마 광산에 투입되어 계획안에 따라 새로운 검증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정부 보도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