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13. 칠레 광업부 마르셀라 에르난도(Marcela Hernando) 장관 및 윌리 크래츠(Willy Kracht) 차관은 의회 광업에너지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을 제출함.
ㅇ 연매출의 1% 및 특정 세수 확대를 위한 광업 로열티 부과 (구리 및 리튬)
ㅇ OECD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 권고에 따라 △국가광업공사(ENAMI), △칠레국가은행(Banco Estado), △생산진흥청(CORFO)에 대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채택
ㅇ 광업법 관련 면세조항 개정
2. 상기 관련, 광업부측은 △ENAMI 권한 강화, △소규모 광업의 환경적 영향 최소화, △광물 탐사 최적화, △공급사슬 활성화, △해수의 담수화 및 활용 등에 대해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함
ㅇ 아울러, 에르난도 장관은 △광업 기업과 원주민 공동체 간 새로운 관계 수립, △국영리튬기업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국영리튬기업 관련 특정 모델(model)이 정해져 있지 않은바 민간 기업, 칠레구리공사(CODELCO) 또는 ENAMI 모두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언급
3. 한편, 다수의 상원의원들은 △채굴 중심의 정책, △광산과 토양 간 관계, △광업계 내 성비 균형, △테일링(광물을 채취한 후 버린 잔재)의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출처: 주칠레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