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9.5(화) 정부령 443/2023호를 통해, 9.5-30간 수출되는 대두·대두유·대두박에 한하여 수출대금의 25%를 자유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르헨티나 수출업자들은 일반적인 경우 수출대금을 전량 의무적으로 공식 환율(9.8현재 달러당 365페소)로 환전해야 하며, 달러 형태로 보유 불가
※ 23.9.8 현재 비공식환율: 달러당 약 710페소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같은 품목의 수출에 대해 공식 환율보다 유리한 특혜 환율로 환전하는 제도를 이미 3차례 운영한 바 있으나, 과거는 고정된 특혜환율값을 지정한 것과 달리 금번 조치는 별도의 특혜환율을 지정하지 않음.
- 단, 대금의 25%를 공식 환율보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유리해지는 효과를 지니는바, 현지 언론들은 금번 조치를 사실상 수출특혜 환율의 4번째 도입(dólar soja 4)으로 표현
* 출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