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코스타리카 일간지 La Republica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고속여객전철 사업이 차기정부로 이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ㅇ 코스타리카 철도협회(INCOFER)는 본 사업을 총 3단계(Cartago/Alajuela/Heredia 구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령상 제약이 있어 일괄 공사로의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단계별 인프라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 사업비가 초기투자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코스타리카의 법령에 따라 일괄 공사로 수정시, 감사원의 승인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는 올해 사업타당성 조사 이후 2020년 감사원 승인요청 및 선착공 구간을 선정할 계획임.

 

*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보고(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