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브라질 광업에너지부는 2022.7.5일 리튬(광석, 광물, 파생상품 포함)의 수출입을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이번 조치는 브라질이 전기차, 밧데리 등에 필수적인 리튬(브라질 매장량 세계 8위, 95천톤) 개발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리튬 공급처 역할을 기대
  - 아울러, 리튬 분야의 연구, 공정, 부품생산 등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생산능력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계획

 

<브라질 리튬 관련 행정명령 비교> 

Decree 2,413 (1997년) 및 10,577 (2020년)

Decree 11,120(2022.7.5.일)

ㅇ 리튬과 관련한 산업, 수출입은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ㅇ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는 수출입 관련 기준을 설정, 매년 재검토

ㅇ 동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ㅇ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부 및 광업에너지부와 함께 리튬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 현황을 2년마다 점검

 - 기업은 위원회의 요구시, 기술개발, 공급 현황 등 연간 투자 보고서 제출 의무

ㅇ Decree 2,413 및 10,577의 내용은 모두 무효(2022. 7.5일부로 발효)

ㅇ 리튬 광물, 금속 리튬, 리튬 파생물로 제조된 유기 및 무기 화학 제품 등 대외무역 허용

ㅇ 리튬 수출입은 어떤 성격의 기준, 제한 또는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다만, 법적으로 또는 경제부 통상위원회(Camex)에서 수출입 관한 개정을 발표했을 시 변경된 규정 준수 필요

 

ㅇ 브라질 정부는 금번 리튬 수출입 규제 완화가 광업부문에서만 약 7,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연관 산업에서 약 84,000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한편, IBRAM(브라질광업협회)는 브라질내 리튬이 미나스제라이스 州에 집중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동 지역에 약 150억 헤알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출처: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