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o 칠레는 2016.6.6. Silala 수자원 사용문제(a dispute concerning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를 ICJ에 제소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ICJ 판결을 요청함.
- △ Silala 강은 국제하천이므로 그에 대한 사용은 국제관습법에 따라야 함, △ 칠레는 국제관습법에 따라서 Silala 강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음, △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관련, 칠레는 Silala 강에 대한 현재 사용권을 향유함, △ 볼리비아는 Silala 강 인근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칠레측에 가해지는 공해 및 해로운 영향을 방지하고 관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볼리비아는 공동 수자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칠레측에 적절히 통보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음.
o 이에 따라, ICJ는 칠레측 서면변론서 제출 기일을 2017.7.3.로, 볼리비아측 서면변론서 제출 기일을 2018.7.3.로 결정, 통보함.
2. 최근 볼리비아내 관련 동향
o 최근 볼리비아 Tomas Frias Autonomous 국립대학 지질공학부 지질환경연구소(포토시州 소재)는 Silala 수자원의 수질, 수량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ilala는 작은 샘 또는 개천에 불과하며, 칠레 영토로 흐르는 물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칠레측이 인공적으로 물의 흐름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함.
o 볼리비아 정부는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통령실 장관,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법률자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구성하여 상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Silala 수자원 사용 관련 ICJ 서면변론서를 준비 중에 있음.
- 4.22(일) 헤이그에서, 4.25(수) 라파즈에서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ICJ에 제출할 서면변론서를 다듬어 나갈 예정임.
o 볼리비아 언론은 상기 보고서 발표 시점에 맞추어 Silala 수자원 사용 문제에 대한 기존의 볼리비아 입장인 △ 작은 샘 또는 개천에 불과한 Silala는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국제하천으로 볼 수 없으며, △ 칠레 영토로 흐르는 물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칠레측이 인공적으로 물의 흐름을 변경하여 칠레 영토로 흐르는바, 볼리비아가 Silala에 대한 소유권을 갖으며, △ 1908년 칠레측의 안토파가스타-볼리비아 철도회사가 아타카마 사막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 운송을 위한 증기기관차 운행을 위해 볼리비아 포토시州측과 Silala 용수 사용을 위한 양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 비용은 약 10억불에 달하며, △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칠레 국영광업기업인 Codelcork 볼리비아측의 허가없이 Silala강 수자원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보도하고 있음.
o 상기 관련, Morales 대통령이 지난 달 해양진출권 문제에 대한 구두변론 참석차 헤이그 방문시, Silala 수자원 사용문제 서면변론 일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로 연기되었는지 여부 또는 연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작성 :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 정보출처 : 볼리비아 주요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