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o 칠레는 2016.6.6. Silala 수자원 사용문제(a dispute concerning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ICJ에 제소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ICJ 판결을 요청함.

 

- Silala 강은 국제하천이므로 그에 대한 사용은 국제관습법에 따라야 함, 칠레는 국제관습법에 따라서 Silala 강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음,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관련, 칠레는 Silala 강에 대한 현재 사용권을 향유함, 볼리비아는 Silala 강 인근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칠레측에 가해지는 공해 및 해로운 영향을 방지하고 관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볼리비아는 공동 수자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칠레측에 적절히 통보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음.

 

o 이에 따라, ICJ는 칠레측 서면변론서 제출 기일을 2017.7.3., 볼리비아측 서면변론서 제출 기일을 2018.7.3.로 결정, 통보함.

 

2. 최근 볼리비아내 관련 동향

 

o 최근 볼리비아 Tomas Frias Autonomous 국립대학 지질공학부 지질환경연구소(포토시소재)Silala 수자원의 수질, 수량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ilala는 작은 샘 또는 개천에 불과하며, 칠레 영토로 흐르는 물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칠레측이 인공적으로 물의 흐름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함.

 

o 볼리비아 정부는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통령실 장관,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법률자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구성하여 상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Silala 수자원 사용 관련 ICJ 서면변론서를 준비 중에 있음.

- 4.22() 헤이그에서, 4.25() 라파즈에서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ICJ에 제출할 서면변론서를 다듬어 나갈 예정임.

 

o 볼리비아 언론은 상기 보고서 발표 시점에 맞추어 Silala 수자원 사용 문제에 대한 기존의 볼리비아 입장인 작은 샘 또는 개천에 불과한 Silala는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국제하천으로 볼 수 없으며, 칠레 영토로 흐르는 물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칠레측이 인공적으로 물의 흐름을 변경하여 칠레 영토로 흐르는바, 볼리비아가 Silala에 대한 소유권을 갖으며, 1908년 칠레측의 안토파가스타-볼리비아 철도회사가 아타카마 사막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 운송을 위한 증기기관차 운행을 위해 볼리비아 포토시측과 Silala 용수 사용을 위한 양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 비용은 약 10억불에 달하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칠레 국영광업기업인 Codelcork 볼리비아측의 허가없이 Silala강 수자원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보도하고 있음.

 

o 상기 관련, Morales 대통령이 지난 달 해양진출권 문제에 대한 구두변론 참석차 헤이그 방문시, Silala 수자원 사용문제 서면변론 일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로 연기되었는지 여부 또는 연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작성 :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 정보출처 : 볼리비아 주요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