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新 삼림벌채규정(EUDR)을 채택하고, 본 규정을 통해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소고기, 커피, 팜유, 고무, 목재, 대두, 코코아(카카오) 등 7개 주요 원자재 상품의 역내 수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2024.1월부터 시행 예정임.
ㅇ 동 조치가 온두라스 카카오·코코아 작물 수출분야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EU시장 내 상기 상품 거래자들은 위 상품들이 인권침해, 부패, 삼림벌채 등 행위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신고서 및 승인서 제출이 필요함.
* 출처: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