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통상산업부(MICI)는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의 보전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계획안(PSM Plan)을 3월 첫째 주에 Minera Panamá社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파나마 언론 매체들은 2.27(화) 파나마 정부가 광산폐쇄 실행계획 결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보도한바, 관련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나마 통상산업부 보도자료(2.21, 2.22일자)
 

ㅇ 2.21(수)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는 꼬브레파나마 광산 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조사, 분석 및 결론*을 담은 내용을 3월 첫째 주에 Minera Panamá측에 전달할 계획임.
 * 통상산업부는 꼬브레파나마 광산의 질서있고 안전한 폐쇄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 속한 정부기관(환경부, 노동인력개발부, 보건부, 공공안전부, 공공서비스청, 관세청, 해사청, 과학기술혁신청 등)에게 해당 계획을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도록 10일 기한을 부여한바 있음.
 

ㅇ 이와 함께, 2.22(목) Jorge Rivera Staff 통상산업부 장관은 Minera Panamá社 경영진과의 회의를 주재하며, 꼬브레파나마 방문 문제와 광산 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협의함.
  - 동 장관은 최근 Minera Panamá측이 발표한 '시민의 광산 현장 방문 및 참여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프로그램은 파나마 정부가 수립한 전략인 시민 감독 및 현장방문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조율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파나마 정부에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회사가 파나마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2.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의 폐쇄를 위한 실행 계획 결의안 승인

 
ㅇ 파나마 유력 일간지 La Estrella紙의 2.28일자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27 파나마 대법원이 광산 신규계약법 제406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파나마 내각은 Minera Panamá社가 운영하는 구리광산을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국가기관이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 19-24를 승인함.
 

ㅇ Cortizo 대통령이 서명한 동 결의안을 통해 모든 관련 부처와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이 법적 권한과 기능을 갖고 구리광산의 질서있는 폐쇄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게 됨.

 
ㅇ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상산업부(MICI)와 환경부(MiAmbiente)는 광물자원법 및 현행 환경법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 동 부처들은 폐쇄 계획의 초기 절차로써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광산 및 인접지역의 환경 생태계와 인프라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 환경부는 환경상황, 리스크 완화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환경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채굴 공정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역시 진행해야 함.
 - 통상산업부와 환경부는 시민참여 및 과학기술혁신청(SENACYT)의 기술자문을 받아 최종 폐쇄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킬 것임.
 - 보건부는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 조치를 시행해야 함.
 - 노동인력개발부는 Minera Panamá社의 노동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안전부는 꼬브레파나마 광산시설의 보안 관련 사항을 담당할 예정임.
 

ㅇ (국가-투자자 분쟁해결 절차 관련) 또한, 파나마 대법원의 위헌판결에 따른 국내 또는 국제 소송에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산업부와 경제재정부가 협력할 것과 국가발전기획연구소(Instituto de Planificación para el Desarrollo)가 지속가능한 금속 채굴 대체전략을 수립, 승인 및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라는 내용도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음.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통상산업부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