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외교부와 농업축산부는 9.4(금), 최근 필리핀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중단 조치(8.14)와 관련하여, 동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섬.
<보도자료 주요 내용>
ㅇ 브라질 정부는 최근 필리핀이 자국 소비자들의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여 브라질산 닭고기의 임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양국간 파트너쉽 및 양국간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식량 교역의 유지를 위해 동 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 필리핀은 지난 8.14일 중국에서 브라질산 냉동 닭 날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후 브라질 정부에 공식통보 없이 수입 중단을 결정
ㅇ 닭고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공식 중단한 국가는 필리핀이 유일하고, WHO나 FAO 등의 국제기구 등에서도 식품 및 포장재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필리핀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금지는 WTO SPS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됨
ㅇ 브라질정부는 육류기업의 브라질 식품관리 규정 등 관련 상세 자료를 필리핀측에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며, 브라질내 육류 가공시설의 위생안전과 예방조치도 강화하고 있음을 부언함
ㅇ 이번 조치는 브라질 경제를 지탱하는 육류산업의 타격 및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입국의 수입금지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출처: 주브라질대사관(브라질 외교부 농업축산부 공동 보도자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