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콜롬비아 국가인프라청(ANI)은 ‘태평양 철도(Ferrocarril de Pacifico, FDP)’사와 체결한 태평양 연안 철도 복구 및 운영 사업 계약을 파기하고 동 사에 계약 위반으로 3천 2백만 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함.
- 동 사업은 태평양 연안의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항-라테바이다(La Tebaida)시를 잇는 약 498km 규모의 철도 복구 및 운영 사업으로, 펜윅(Fenwick)* 콜롬비아 지사가 지분의 41%를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철도사가 시공을 담당
* 동 사는 스위스 원자재 회사인 Trafigura사의 자회사
ㅇ 동 벌금 부과 관련, 펜윅 콜롬비아 지사장은 동 사가 태평양 철도사의 지분을 1년 전에 매각하여 상기 철도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인프라청은 계약 내용상 동 사가 지분 매각 및 양도 조항을 위반했고, 동 매각 관련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동 매각은 무효라고 주장함.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 철도 사업 지도>
출처: América Economía, Reuters, 2017.8.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