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수) 페루 광업·석유·에너지협회(Sociedad Nacional Mineria, Petroleo y Energia)는 현지 외교단을 대상으로 페루 주요 광산 내 분쟁 현황과 외주용역규제법령 개정 등이 광업 등 산업계에 끼칠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주요 광업 개발 기업과 해당 지역주민간 분쟁(*) 진행 경과

가. 서던 코퍼(Southern Copper)사의 쿠아호네(Cuajone) 광산

 ㅇ 쿠아호네 광산(*)은 1976년부터 구리, 몰리브덴 등을 생산 중이나, 금년 2월 지역공동체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가 동 사의 인프라 시설을 점거함으로써 금년 2~4월 생산 중단기간 동안 2.8억불 매출 및 88백만불 이익이 감소(연간 구리 생산량의 20% 이상)했음.
     * 페루 남부 모케구아 주 소재한 호주, 캐나다 등이 투자한 광산

 ㅇ 금년 4월부터 여러 차례 협상한 결과, 동 지역 발전기금(27백만불 수준) 조성을 지역공동체에 제안한 이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나. MMG사의 라스 밤바스(Las Bambas) 광산

 ㅇ 라스 밤바스 광산(*)은 주로 구리 생산 광산이며, 지역공동체와 분쟁으로‘21년 12월부터 생산이 거의 마비된 상태임에 따라 연간 생산량은 2017년 약 45만톤에서 2021년 25만톤으로 45% 감소 추세임. 
     * 페루 남부지역 아푸리막 주 소재한 중국이 투자한 광산

 ㅇ 동 광산에서 마타라니(Matarani) 항구까지의 광물 운송 경로(700km 이상)에는 70여개 원주민공동체가 존재하여 그들과의 원활한 관계 정립이 매우 중요함. 
   - 금년 6월부터 동 사와 6개 지역공동체 간 협상 착수에 합의하여 9월까지 협상이 지속될 예정임. 대부분 합의가 되었으나 기업 측은 여전히 협상 파기 및 운송경로 점거 등을 우려하고 있음.


2. 최근 노동 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평가

가. 노동 관련법령 개정 추진경과(에너지광업협회 발표)

 ㅇ 최근 페루 고용노동부(MTPE)는 노동위원회(Consejo Nacional de Trabajo)를 거쳐 최저임금 기준, 외주용역규제법령, 단체교섭법령 등을 개정하였음.
   - 주요 개정사항은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핵심부문 외주용역(아웃소싱) 금지, 노동자 측의 단체교섭권 강화 등임. 다만, 동 노동 법령 개정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됨.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노동위원회 내 기업 측 위원들은 일시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단체교섭 관련 법령 개정사항(22.7월 발효)은 파업절차 간소화, 사용자와 노조 간 쟁의행위 시 노조 일방에만 조정신청 권한 부여 등이며, 노조 측 입장이 우선 반영되어 사용자 측의 경영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임.
   - 핵심영역에 대한 외주용역 규제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주용역 규제 법령 개정사항(22.8월 발효)은 핵심영역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향후 정부와 기업 간 마찰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페루 경제활동인구의 24%(*)에 불과한 공식(formal) 고용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뿐임.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비공식 일자리의 정상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페루 통계청(INEI) ‘21.7~’22.6월 기준


나. 페루 노동시장의 변화와 전망(Vinatea & Toyama 로펌 발표)

 ㅇ (현 정부 노동정책) 노조에 다소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노동조합은 페루 공식 경제활동인구의 약 5%가 가입되어, 노동자 측 의견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함. 정부는 정책 구상 시 10백만 노동자 중 1.6백만명의 공식 고용인력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외주용역 규제법령 개정) 기업 핵심부문의 아웃소싱 금지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만 시행함에도 불구, 정부는 아웃소싱 남용을 방지하고 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함. 현재 핵심부분 아웃소싱 금지와 관련 약 1,200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국제 광물가격 호조에 따라 광업 투자 확대를 도모할 시점에서 동 법령 개정은 투자 유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기업의 핵심영역 모호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심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약화, 노동자 측의 파업 확대 등이 우려됨.

  ㅇ (단체교섭법령 개정) 기업이 비노조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 측과의 쟁의 중재신청도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별 노조 뿐 아니라 노조 연맹의 교섭권도 새롭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정부에 대한 노동자 측의 파업 신청절차 간소화로 향후 파업 확대가 우려됨.


다.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가 광업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Instituto Peruano de Economia 발표)

 ㅇ 페루정부는 공식 고용 비중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증가했다고 밝히지만, 과거 추세를 고려시 긍정적인 수치는 아니며,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음.

 ㅇ 금번 외주용역 규제법령 개정에 따라, 광업 관련 200개 이상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광업 분야 GDP 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노동시장의 유연성 약화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고, 노조의 입지 강화로 인해 파업이 증가할 수 있음.
   - 광산 개발ㆍ운영기업이 운영해온 외주용역을 내재화할 경우, 광산 개발ㆍ운영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익이 감소될 수 있으며, 동 기업에 외주용역을  제공해 온 소규모 기업의 경영 악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기업 핵심부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경영활동에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됨.
 
 ㅇ 국제 광물가격 호조에 따라 광업 분야 생산성 제고 및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근의 노동관련 법령 개정은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기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의 착수도 지연시킬 수 있음.  

 

  * 출처: 주페루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