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콰도르-Chevron사간 분쟁 연혁
가. 아마존 유역 환경오염 배상문제(분쟁 1)
o 1964-1993년간 미국 석유회사인 Texaco사가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Lago Agrio) 유전 개발사업 실시
o 1993년 Texaco사의 유독성 폐수의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노출
o 1995년 및 1998년 에콰도르 정부와 Texaco사는 환경정화의무이행(4000만불 상당)과 향후 모든 책임 면제에 합의
o 2001년 Texaco를 Chevron사가 인수
o 2003년 아마존 유역 원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에콰도르 법원에 소를 제기, 2011년 동 법원은 Chevron사가 86억불을 배상토록 판결
- Chevron사는 1998년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마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원주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줌.
- 2012년 에콰도르 지방법원은 Chevron사의 에콰도르 내 모든 자본을 압류토록 하였으나 Chevron사는 이미 에콰도르 내 모든 자본을 정리한 상태로 배상을 강제할 수 없자, 원주민 피해자 연합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캐나다 등에 추가 소송 제기(소송 진행 중)
o 2013년 Chevron은 2011년 판결이 뇌물과 정부압력 등으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 주장하면서 뉴욕연방법원에 소를 제기, 일부 승소 판결
- 동 판결은 Chevron사의 환경오염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판단치 않았으나, 동 판결로 인해 2011년 86억불 배상판결을 미국 내에서 강제하기 어려워짐.
- 피고측은 이에 항소
나. 계약금 미지불문제(분쟁 2)
o 1993년 Texaco가 에콰도르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에콰도르 정부는 1991-1993년간 진행된 Texaco의 석유탐사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음. 이에, 2006년 Chevron사는 네덜란드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계약금 미지불건을 제소, 2011년 동 재판소는 에콰도르 정부가 Chevron에 9,600만불을 지급토록 결정
- 이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는 미-에콰도르 간 양국투자보호협정에 관련된 사항은 헤이그 중재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며, Chevron사는 1992년을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에서의 투자를 중단하였으므로 1997년 발효된 미-에콰도르 양국투자보호협정(BIT)이 소급 적용될 수 없다며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동 판결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
o 2013.3월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도 미-에콰도르 BIT 위반이라는 이유로 에콰도르 패소 판결
2. 최근 동향
o 2014.9.26 네덜란드 대법원은 상기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원고(에콰도르) 패소 판결을 내림.
o 이에 대해 에콰도르 대검찰청은 자세한 판결 내용과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동 판결과 상관없이 미국 콜롬비아 지방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건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함.
* 정보출처 : 에콰도르 주요 언론 및 정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