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보는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가 작성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5-22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ㅇ 볼리비아 정부가 보호지역내 탄화수소 활동을 허용하는 최고법령 제2366호를 5월 20일자로 승인한바, 동 법령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국가 발전을 위한 헌법적·전략적·공익적 성격의 테두리 안에서 볼리비아 영토내 탄화수소 활동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보호지역내 극빈층 감축 및 생태계 종합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ㅇ 동 법령은 볼리비아 보호지역관리국(SERNAP) 및 환경당국(AACN)이 설정한 환경 제약에 의거하여 보호지역내 탄화수소 탐사활동 진행을 허용하고 볼리비아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적절한 환경정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한편, 탐사시 독립적인 환경영향 평가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자원 발견시 보호지역 공간 계획 및 배치 수단을 평가·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2조 제2항은 볼리비아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내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금지를 명시
※ 볼리비아의 22개 보호지역 (출처 : 세계자연보호 볼리비아 지부)
: Madidi, Carrasco, Noel Kempff Mercado, Sajama, Toro Toro, Tunari, Isiboro Sécure, Amboró 공원, Manuripi, Tariquía, Sama 산맥 야생생물 보호구역, Apolobamba, El Palmar 통합관리지역 등
ㅇ 이밖에도 탄화수소 사업타당성 조사시 6개의 환경 정책*을 고려해야 하고, 사업비의 1%는 개발지역의 보강에 투입해야 함.
- 보호지역내 탄화수소 사업타당성 조사시 ①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 ②취약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리스크 고려, ③생물다양성 교란 최소화를 위한 기술의 우선 활용, ④보호지역내 극빈 근절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 마련, ⑤환경·토지 및 수자원·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종합 관리 정책 마련, ⑥탄화수소 개발지역내 주민 정착 방지 등 6개의 환경 정책을 고려
ㅇ Cochabamba 국립공원 등의 보호지역에 상당량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고법령 제2366호의 승인으로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PFB)가 보호지역내 탄화수소 탐사·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따라 민간 투자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한편, YPFB의 Guillermo Achá 회장은 지난 5월 25일(월) ‘2015년도 투자 프로그램 및 2015~2019년간 전략’을 발표하면서,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활동에 향후 5년간 74억 5천 9백만 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정보출처 : 볼리비아 관보, La Razón 등 주요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