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 석유기업 Texaco(2001년 현 Chevron사에서 인수)사는 1991.12-1993.12 동안 에콰도르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지불금 협의과정에서 에콰도르 지방 법원에 7개 항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o 상기 건에 대한 판결 지연이 계속되자, Chevron사는 2006.12.21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동 건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였으며 배상액으로 16억 달러를 제시함. 2010.3.20 동 중재재판소는 에콰도르가 미-에간 양국 투자보호협정 2조 7항의 내용을 위반한 책임을 인정, 에콰도르에 6억 9,860만 달러를 지급할 것에 대해 조건부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총 배상액 약 7억 달러 중 Chevron사가 에콰도르 정부와의 계약시기 정부에 지불해야 했던 87.31%의 세금(당시 자국 조세법에 유효한 세금률 적용) 및 소득세 25%를 제하는 것이 동 판결 조건이었음.
※ 양국의 투자보호협정 2조 7항에는 협정 당사자 각 측이 제기하는 항의에 대해 능률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자사항 전반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o 2011.8.31(수) 동 중재재판소는 에콰도르에 상기 세금징수액을 제한 나머지 9,63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하였으나, 에콰도르 변호인측은 미-에 양국투자보호협정은 동 소송이 처음 제기된 시점보다 4년이나 늦게 발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보호협정을 적용하여 판결은 법적하자가 있다며, 90일 이내에 네덜란드 중재법원이 아닌 일반법정에 동 건의 무효소송을 다시 제기할 의사를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