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정부는 석유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지난 7.19 본 회의 1차 심의를 거친 후 4일 이내 2차 심의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 회의 정족수(124석 중 63석)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비재생천연자원부가 제출한 석유법 개정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되어 발효되었는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ㅇ 석유법 주요 개정 내용

- 2010.7.26부터 석유 계약을 참여 계약 방식에서 서비스 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협상이 시작됨.

- 광구 단위로 운영 중인 석유회사는 120일 내에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주변 지역(marginal)의 광구를 운영 중인 기업은 180일 내에 계약을 변경해야 함.

- 동 기간 내에 계약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구는 국가에 귀속되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루지게 됨.

- 석유회사 근로자가 수령하던 15의 수익금은 3로 축소되나 12는 석유산업 변동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보상금으로 분배하게 됨.

- 석유기업의 종합소득세를 44에서 25로 인하하며, 페트로 에콰도르(Petroecuador) 운영 광구 중 원유생산 정점이 지난 광구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게 개방하는 가능성도 열어 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