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아 정부는 2.23(금)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5번째 긴급경제법(관광활동 강화 및 국제공연 촉진을 위한 기본법안, Proyecto de ley organica para el fortalecimiento de las actividades truisticas en Ecuador y promocion de shows internacionales)을 국회로 송부함.
- 그간 노보아 정부는 4개의 긴급경제법령을 국회로 송부했고 동 4개 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또는 발효 준비중)
ㅇ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동 법의 12가지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항공사에 대한 외화유출세 면제) 최근 관련 법안 통과로 4.1부터 현재 3.5% 인 외화유출세가 5%로 인상되나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면제
- (콘서트 기획자들에 대한 소득세 면제) 문화 및 공연 기획업체 등이 콘서트를 포함한 전문적이며 예술적인 공연 서비스를 위해 해외에 지불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며 소득세도 면제
-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부채 재융자 지원) 각 은행 및 조합에서 자연재해나 비상사태 선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피해를 본 관광분야 종사자들의 부채 채융자를 위한 특별 절차 및 조건 마련
- (지방세 납부관련 혜택) 관광분야 신규투자에 대해 7년간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수수료 및 지자체 부담금 등 면제하고, 각 지자체 차원에서 관광 활성화 및 문화 또는 자연 자산의 보존 관련 신규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가능
- (관광객을 위한 교통 안전 강화) 새 법안은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디지털 및 위성 추적 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
- (관광교통수단 관련 규제 개선) 관광교통수단 자유경쟁, 관광교통수단 운영 승인 또는 확대 원활화, 관광가이드 운전기사 방식 마련 등
- (보호구역 내 관광) 국립환경기구와 국립관광기구가 협력하여 보호구역내 관광부지 및 관광프로젝트, 필요 투자 목록 만드는데 협업 등
- (항공사들 대상 연료가격 인하) 항공사가 구매하는 항공유 및 윤활유 1갤런당 부과되는 5%의 세금을 점진적으로 철폐
- (중소 여행사들의 소득세 지불 유예) 국립등기청에 가입한 중소규모 기업납세자들은 소득세 지불 유예가 가능하며 지불 유예에 따른 이자나 벌금도 미부과
- (관광분야 종사자 세금 체납에 대한 새로운 이자 감면 제도) 2023년까지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자 면제
- (사회보장청(IESS) 체납 고용주 부채상환 시한 연장) 최대 24개월 간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 중 수수료 지불 불요
- (지식재산권 관련 특별 요율 적용) 지식재산권 관련 지출을 특혜 요율 대상 서비스에 포함
ㅇ‘올센’ 관광장관은 상기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긴급경제법령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동 법안 이외에도 에콰도르 내 주요 관광 분야 동향과 현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국제항공편 증편) 칠레의 저가 항공사인 Fly Airline Ecuador Flyar가 ’24년 말 에콰도르와의 항공편을 취항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아울러 이베리아항공이 ’24년 6월부터 마드리드-과야킬 노선을 주3회에서 주4회로, 코파항공이 만타와 파나마 간 항공편을 3.6부터 주3회에서 4회로 증편 예정이며, 또한 또 다른 항공사의 ‘만타. 페루·콜롬비아’간 신규 운항도 임박
- (항공승객의 권리 개선) 관광부는 교통부 및 민간항공청과 함께 항공기 승객의 권리규정 현행화 작업 중인바, 항공사들이 에콰도르 항공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항공사들의 고객응대를 개선할 필요성도 존재
- (갈라파고스 입도료 인상) 갈라파고스주의회가 2.24(토) 외국인의 갈라파고스 입도료를 6개월후부터 기존 100불에서 200불로 2배, 내국인은 6불에서 30불로 5배(12세 이상 성인 기준)로 인상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갈라파고스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동 결정에 찬성함. ’23년 산타크루스섬(갈라파고스 제도 중 최대 인구 거주섬이자 최다 관광객 방문지)의 경우 입도료 수입이 2백만불이었으나 금번 인상으로 내년도에는 4백만불로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인상 상세 내용
- 6개월 후 적용
- 26년만의 입도료 인상
- 비거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입도료는 2배 인상 (12세 미만은 100불에서 200불, 12세 미만은 50불에서 100불)
- 에콰도르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 대상 입도료는 5배 인상 (12세 이상은 6불에서 30불로, 12세 미만은 3불에서 15불)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