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행정 최고법원인 국가평의회가 2.13(금)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 대통령령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정부에 최대 8일 이내 임시 대통령령을 재발령하도록 명령한 바,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가평의회 결정 주요 내용
o 콜롬비아 국가평의회(Consejo de Estado)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23% 인상한 대통령령(2025년 대통령령 제1469호)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정부에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시 대통령령을 최대 8일 내 발령하도록 명령함.
- 국가평의회는 정부가 법률 제278호*가 요구하는 물가상승률·생산성·GDP 등 기술적 지표가 인상률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생활임금(salario vital)이 법정 기준을 사실상 대체해 인상률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안 판결 전까지 적용되는 가처분 조치라고 밝힘.
* 정부·기업·노동계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Comision Permanente de Concertacion de Politicas Salariales y Laborales)를 설치해 최저임금과 임금·노동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노동관계 안정과 근로자 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도록 규정한 법률
- 정부는 2025.12.23(화) 최저임금을 단순 경제 지표 조정이 아닌 근로자와 가족의 존엄한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물가상승률 및 총요소생산성(TFP)을 반영한 기존 산식상 인상률(2025.11월 기준 약 6.21%)을 크게 상회하는 23.7%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 바 있음.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단위: 인상률 %, 출처: 콜 노동부)
2022 : 10.07, 2023 : 16.00, 2024 : 12.07, 2025 : 9.54, 2026 : 23.70
o 이에 Gustavo Petro 대통령은 2.15(일) 자신의 X계정을 통해 생계보장 최저임금은 헌법적 요구사항이며 기존 대통령령에도 경제적 기준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2.19(목) 16:00 전국 각지 공공 광장에서 집회 참여를 촉구함.
2. 정부·노사 협의(2.16)
o 정부는 사법부 결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령 재작성에 착수했으며, 2.16(월) 정부·기업(Fenalco, Andi 등)·노동총연맹 간 협상 테이블을 재가동하여 ?물가상승률, ?생산성, ?GDP 성장률 및 ?국민소득 대비 임금 기여도 등 법률상 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상률 산정 방안을 논의함.
- 회의 종료 후 Antonio Sanguino 노동장관은 기업계와 노동계가 노동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최저임금 인상률(23.7%)을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힘.
o 정부 측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여 국가평의회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임시 대통령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생활임금 보장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3. 경제 및 정치적 파급 전망
o 새로운 대통령령이 공표될 때까지 기존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되고 이미 지급된 급여도 유효함에 따라 단기적인 임금 하락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 다만, 대통령령 효력 잠정 정지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행정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일부 지속될 수 있으며, △기업 경영 및 고용 계획 수립, △물가 및 금리 전망, △투자 심리 등에 제한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