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MF 채무합의 3차 이행검토 실무 통과(12.2)


ㅇ IMF는 12.2(금) 보도자료를 통해 아르헨티나와 IMF 간 채무합의의 3차 이행검토가 실무 단계를 통과한바, 12월 중 IMF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3차 검토 이사회 승인 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45억 SDR(약 60억달러) 교부


ㅇ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포함한 채무합의의 거시경제 목표*가 9월 기준 정상적으로 달성되었으며, 거시경제목표의 변동은 '22년과 '23년에도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며 아래 내용을 부연함.
 * (재정적자) GDP의 2.5%('22) → 1.9%('23) → 0.9%('24) / (재정 충당을 위한 추가 화폐발행) GDP의 1%('22) → 0.6('23) → 0%('24) 등
 - 올해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경제 관료들의 노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무역수지 개선 등의 성과 달성
 - 상기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를 더욱 개선하고 외환보유고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


2. 아르헨티나-미국,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양자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서명(12.5)


ㅇ 아르헨티나 Sergio Massa 경제부 장관과 Marc Stanley 주아르헨티나 미국대사는 12.5(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양자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서명함.
 -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9월 30일 자동으로 상호 교환
 -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은 동 협정 이행규정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 경우 협정은 '23.1.1부터 발효
 - 자동 교환될 정보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 협의 중으로, '21.9월 이후부터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보 교환범위를 '18년부터로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존재


ㅇ 주아르헨티나 미국대사관은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 적용을 위한 정부간 협정(IGA, Intergovermental Agreement)이 현재 113개 발효중이라고 설명함.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률로서, 이행을 위해서는 타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IGA)를 체결할 필요
 - 한-미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15년 서명, '16년 발효
 - 아르헨티나와 미국은 '16년 서명되고 '17년 발효된 조세회피 방지 목적의 금융정보 교환협정이 존재하나, 동 협정은 자동교환될 정보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지 않은바 금번 협정을 통해 비로소 일괄 자동교환을 합의


ㅇ Massa 장관은 자신이 '22.8월 취임 직후부터 동 협정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 협정 발효가 조세정의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토대로 조세회피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자금세탁 방지 법률안 역시 곧 의회에 발의될 것이라고 부연

 


* 출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