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수) 노보아 정부는 광업 및 전력 부문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긴급 경제 법안 (국가 전략 분야로서 광업 및 에너지부문 강화를 위한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Ley Organica para el Fortalecimiento de los Sectores Estrategicos de Mineria y Energia
- (배경) 주재국 정부는 기존 광업규제가 과도한 절차와 비용을 야기해 투자 유입을 저해해 국가재정 수출 달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해 온 것과, 전력 인프라 역시 기후 영향과 투자 부족 문제가 취약했다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
- (목표) 광업 및 전력 부문을 투자/전략/규제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편해 생산성, 투자 유입, 에너지 안정성 증가
- (핵심 내용) 광업 부문은 ▲환경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장벽 완화, ▲탐사 및 개발단계 통합으로 여타 행정 절차도 간소화, ▲광산 클러스터와 전략 구역 지정 등을 핵심 개혁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ㆍ 전력 부문은 ▲전력 프로젝트의 민간부문 참여 조항 개선(기존 법체계의 불명확한 조항을 보완하고, 특정 조건 내 민간/외국 기업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설정),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대(전력 위기 시 대응절차(긴급 구매) 신속 진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에콰도르 정부는 주재국 헌법에 명시된 전력 에너지 분야의 국가 독점 조항이 (민간부분 투자 부족 및 전력 분야 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전력 및 에너지 위기의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 관련 조항 개정 시도 및 민간 참여를 위한 예외 조건 확대(공공의 이익 등) 등을 통해 전력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 참여 확대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부결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공공이익을 사유로 한 민간부분 참여 헌법 불합치 판결(공공이익이라는 사유가 너무 광범위) 등으로 그간의 노력이 타격을 받자 헌재 판결 등을 비판하는 한편,
- 민간의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또 다른 법안을 제출함.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상기 법안과 함께 지자체가 배정 예산의 최소 70% (기존 60%)를 투자, 인프라 유지 보수 및 공공서비스에 의무적으로 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의 재정지속가능성과 지출 효율성을 위한 지방자치기본법 개정안도 긴급 경제법안으로 함께 제출하였음.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