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7.2.(수), ‘닐스 올센’(Niels Olsen) 국회의장(여당 ADN 소속)은 6.20.(금) 본회의 표결이 군소정당의 반발로 지연되는 등 진통* 끝에 의결된 선거정당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정부통령 후보 성평등 의무 폐지 조항*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에 거세자, ‘노보아’ 대통령이 부분 거부권**을 행사해 동 사안을 국회에서 재심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함.
* 거대 정당에 유리한 방식(동트[D’Hondt] 방식)으로의 의석 배분 방식 변경 등에 군소 정당이 반발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해 이 문제에 대한 전체 국회의원의 의견을 묻는 2차례의 표결 끝에 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 진행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법률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법률안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가 취하지 않는 경우, 자동 비준되어 공포 절차 진행
ㅇ 상기 조항은 선거정당법 개정법률안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동 개정법률안 심의 주무 상임위이자 여당 국민민주행동(ADN)이 주도하는 사법상임위원회에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바, 7.2.(수), ‘로사 토레스’(Rosa Torres) 사법상임위원장(여당 ADN 소속)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
- 동인은 상기 조항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헌법이나 선거정당법의 다른 조항들을 통해 보장되기 때문에 여성계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동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노보아’ 대통령의 손(부분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답변
ㅇ 금번 선거정당법 개정에 여당과 공조한 제1야당 시민혁명운동(RC) 측은 동 사안의 경우, 본인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서, 이는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명백한 훼손인바, 여당에서 이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이를 바로 잡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한편, 금번 선거정당법 개정법률안에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 해산 요건*이 기존 3% 미만 득표에서 5% 미만 득표로 강화된바, 동 개정법률안이 법률로 발효되면 2025년 대선에 참여한 17개 정당 중 국민민주행동(ADN), 시민혁명운동(RC), 파차쿠틱다민족단결운동(MUPP), 기독사회당(PSC)를 제외한 13개 정당은 해산될 위기가 처함.
* 다른 정당 유지 요건인 ▲국회의원 3명 이상, ▲전체 시장직(현행 221명) 중 8% 이상, 또는 ▲전체 시정부(현행 221개) 중 10% 이상에서 시의원 보유 등의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금번 개정법률안으로 다수의 정당이 해산되겠지만 정당 창설 및 유지 기준 강화 등 정당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정당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정당 난립 문제 해결책으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