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5.12(화) 불치병 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SMA, suicidio medicamente asistido)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며,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음.
1.배경 및 경과
o 콜롬비아 경제사회문화권리연구소(Laboratorio de Derechos Economicos, Sociales y Culturales) 소속원들은 지난 2021년 의사조력자살을 처벌하는 것은 존엄한 삶과 죽음 및 개인의 자유의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살하려는 사람을 조력한 자를 처벌(징역 16~36개월)하는 형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동 소송에 대한 판결임.
o 콜롬비아는 1997년 제한적 조건의 환자(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 및 심각한 부상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안락사 집행을 합법화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로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국가가 됨.
※ 의사조력자살은 의료진의 약물을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생명을 마감토록 하는 안락사와 구분
※ 현재까지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된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스페인, 독일, 미국(일부 주) 등이 있음.
o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기존 안락사 대상이 되는 환자는 의사조력자살을 택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나, 의사조력자살 시행가능 관련 세부규정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함.
2. 콜롬비아 각계 반응
o 동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내부를 비롯하여 정부, 의료계 및 카톨릭 교단 등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일각에선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가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자살시 제3자의 개입은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의료계는 환자를 죽이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함.
- 또한 보건부는 의사조력자살은 안락사에 사용되는 것과 다른 의약품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통제가 필요하므로 둘은 같은 조건 하에 이뤄질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의사조력자살 합법화가 의회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되었어야 했다고 동 결정을 비난함.
*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