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8.10.1(월) 15:00 당지 평화궁 대법정에서 볼리비아와 칠레간 해양접근권 협상의무 사건에 대한 본안판결을 선고하였음.
o 사건명 : 태평양에 대한 접근권 협상의무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o 판결의 요지 : 청구기각
(1) 칠레가 볼리비아와 태평양에 대한 접근권(sovereign access)과 관련하여 협상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단,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
(2) 볼리비아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함(단,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
2. 판결요지
가. 재판의 범위
o 볼리비아는 “칠레가 볼리비아에 대하여 태평양에 대한 온전한 접근권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볼리비아와 협상할 의무가 있음”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ICJ는 “볼리비아가 온전한 태평양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칠레의 본안전 항변(preliminary objection)을 기각한 바 있음.
o 당사국은 협상을 개시할 수도 있고 이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견지에서 보면,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협상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점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당사국은 협상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의성실에 따라 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나. 칠레의 협상의무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o 볼리비아가 칠레의 협상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당사국간의 합의(bilateral agreement), △칠레의 성명 또는 일방적 조치(declaration and other unilateral acts), △묵인(acquiescence), △금반언(estoppel), △합법적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함.
o 아울러 볼리비아가 추가적 근거로 들고 있는 △유엔헌장 제2조 제3문,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헌장 제3조는 각 당사국이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 당사국이 반드시 취해야 할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협상을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칠레가 볼리비아와 협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로 볼 수는 없음
o 또한 미주기구 총회의 결의안 또한 칠레와 볼리비아에 협상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고, 칠레에 협상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음.
o 마지막으로, 볼리비아는 앞서 든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칠레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협상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개별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음.
* 정보 출처: 주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