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칠레정부는 8.27(금) 시행령 95를 관보에 게재하여 칠레해군 수로해양국(SHOA)의 해도 제8번(푼타푸가~디에고라미레스 제도 구간)을 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남극해(Mar Austral)에서의 대륙붕 확대 권리를 주장하였음.
※ 칠레정부는 2020년 이스터섬 대륙붕 확대 권리 주장
2.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8.28(토) 성명을 통해 칠레정부의 이번 조치가 칠레 대륙붕을 서경 67도16분의 동쪽으로 확장함으로써, 양국이 1984년에 체결한 평화와 우호 협정(Tratado de Paz y Amistad)을 위반하고 아르헨티나 대륙붕 일부 및 광활한 공해를 착복하려 한다고 비판하였음.
o 아르헨티나는 이미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남극 대륙붕 경계획정 문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20.8.4. 관련 사항을 국내법(Ley 27,577)으로도 공포했음을 언급
3. 이와 관련 주재국 피녜라 대통령은 8.29(일) El Mercurio 지와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대륙붕 권원 주장의 약 5000 km²구역이 중첩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번 조치는 칠레의 역사적인 입장 및 국제법에 따른 권리 행사로서 명백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o 칠레정부는 현재 남극 대륙붕 확장 경계획정 문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11월 CLCS에 제출할 수도 있음을 시사
4. 칠레와 아르헨티나 양국 정부가 남극해 대륙붕 관련 논쟁을 양국간 우호관계에 기반하여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상태에서, 칠레 Andres Allamand 외교장관은 8.30(월) 아르헨티나의 Felipe Sola 외교장관을 조속한 시일 내 접촉할 예정이며, 칠레정부는 양국 간 대화를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였음.
* 출처: 주칠레대사관(9.1)